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14세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3세로 낮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수년간 사회적 논쟁이 이어져 온 사안으로, 정부가 공식 논의를 추진하면서 제도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를 논의할 공론화위원회 구성 작업을 시작했다. 공론화위원회에는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온라인 창구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형사미성년자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유지돼 왔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은 2021년 이후 증가해 2024년 기준 7294명으로 집계됐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이전 정부에서도 논의됐지만 제도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공론화를 거쳐 두 달 안에 결론을 도출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의가 다시 본격화됐다.
정부 내부에서도 입장은 엇갈린다. 법무부는 연령 하향 필요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반면 성평등가족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발달 수준과 사회 변화 등을 고려해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인권단체와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연령 하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 개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시민과 전문가, 청소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의 공론화 절차가 시작되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향후 형사미성년자 제도 개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