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홍 목사에 징역 1년 8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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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hgroh@cdaily.co.kr
내달 12일 1심 선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책임 통감”
김진홍 목사 ©두레공동체 영상 캡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목사(두레수도원장)가 최근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8개월을 구형받은 가운데, 1심 선고가 오는 3월 1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김 목사는 최근 설교 중 재판 상황을 언급하며 “검사가 1년 8개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한다”는 취지로 말했으며, 앞으로 발언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에 대해 김 목사는 “법정에서 최대한 공손한 태도로 임했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집회 연설과 설교, 온라인 게시글 등을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표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러한 발언이 종교인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김 목사 측은 목회자의 설교와 발언이 개인적 정치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목사는 설교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신앙적·시민적 판단의 표현으로 이해해 달라는 입장이다.

김 목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도 유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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