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6일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중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청구서에서 해당 법안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정 범죄 유형과 그 피고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식이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같은 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도 함께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이른바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기습 상정해 가결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처리 과정으로 인해 국회의원들이 법안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수정할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이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안의 절차적 적법성 역시 헌법재판소 판단 대상에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이날 입장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제정 단계부터 위헌 논란이 지속돼 온 법안”이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범죄와 피고인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명백한 위헌 요소”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두 법안의 수정안이 원안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음에도 기습적으로 상정돼 가결·선포됐다”며 “이는 국회의원들의 실질적인 심의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을 동시에 제기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 여부와 국회 입법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판단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향후 헌재 결정이 해당 법안의 효력은 물론, 국회의 입법 절차와 관행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