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네이버스, '유산기부 활성화' 위한 정책 토론회 참여

굿네이버스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레거시 텐(Legacy 10)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 토론회’에 참여했다. ©굿네이버스 제공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21일(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레거시 텐(Legacy 10)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 토론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의원회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자선단체협의회, 한국세법학회, 웰다잉문화운동, 한국비영리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중심으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국은 2012년부터 ‘레거시 텐(Legacy 10)’ 제도를 도입해 상속재산의 10% 이상을 기부할 경우 나머지 재산의 상속세율을 기존 40%에서 36%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다. 그 결과, 2024년 기준 약 45억 파운드(한화 약 7조 9천억 원)가 모금되며 유산기부 활성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에서도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현재 한국의 유산기부 비중은 전체 기부액의 1% 미만으로 영국(약 30%)과 같은 기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부자, 자선단체, 학계, 회계법인, 법무법인, 정부 관계자 등 450명이 참여했으며,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한국형 유산기부 제도 구축을 위한 입법 방향을 제언했다. 또한, 굿네이버스를 비롯한 총 210개 단체의 유산기부 입법화 촉구 지지 서명서가 양쪽 의원실에 전달됐다.

현재 국회에서는 영국의 사례를 토대로 ‘유산기부 입법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이른바 ‘한국형 레거시 텐’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달 안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유산기부법)’을 공동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굿네이버스는 유산기부 확산을 위해 유산기부자 모임 ‘더네이버스레거시클럽’을 운영하며, 맞춤형 기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굿네이버스 ‘더네이버스레거시클럽’은 기부 희망자에게 △기부 약정서 및 유언장 작성·유언 집행 안내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의 협약을 통한 법률·세무·금융 자문 제공 △사업 수행 및 결과보고 등 유산기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전미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유산기부는 개인의 뜻이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자산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나눔 방식”이라며 “굿네이버스는 기부자의 의지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공익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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