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동성애 옹호 행위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김정석 목사, 기감)에서 출교 처분을 받은 이동환 씨 사건과 관련해, 교단 징계의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출교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동성애를 찬성·동조하는 행위가 기감 교리에 반하는 범과에 해당한다는 점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15일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를 상대로 제기한 출교 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경기연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출교 처분이 절차와 징계 수위 측면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감리회 교리와장정이 규정한 ‘동성애 찬성 및 동조 행위’의 범과성 자체는 유효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먼저 경기연회 재판이 교리와장정이 정한 고발한정주의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교리와장정은 범과로 인한 피해자만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동환 씨를 고발한 인사들이 해당 행위로 인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권한 없는 자의 고발로 개시된 재판 절차는 위법하며, 그 결과로 내려진 출교 처분은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출교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감리회에는 출교 외에도 면직 등 단계적 징계 수단이 존재하는데, 이동환 씨의 행위 내용과 방식, 기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출교까지 이를 정도로 교단 질서에 중대한 혼란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이동환 씨가 담임목사로서 교인들에게 직접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도록 설교한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 등이 주된 참석자인 퀴어행사에 참여해 축복식을 집례한 행위에 그쳤다는 점을 들며 징계 수위의 과중함을 지적했다.
다만 이동환 씨 측이 제기해 온 ‘범과 규정 자체의 위헌·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리와장정이 감리회 입법의회를 통해 제정된 규범이라는 점을 들어, 동성애를 찬성·지지하는 행위가 감리회 교리에 반한다는 것은 교단 구성원들의 집합적 의사 표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범과 규정과 징계 사유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한 감리회 내부에서 동성애 관련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징계 결과가 내려진 사례들을 언급하며, ‘동성애 찬성 및 동조 행위’의 위법성과 중대성에 대한 교단 내 평가 기준이 아직 명확히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 요소로 삼았다.
아울러 교회 재산 유용, 중대한 윤리 위반, 대규모 횡령 등으로 출교 판결을 받은 기존 사례들과 비교할 때, 이동환 목사에 대한 출교 처분은 징계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이동환 씨에 대한 출교 효력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정지된 상태다. 경기연회가 상고하지 않거나,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이 이를 기각할 경우 이번 판결은 확정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동환 씨는 교단이 청구한 재판 비용도 반환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