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

법원 “혐의 다툼 여지”… 특검 강제수사 동력 약화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열린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대해, 특검이 제기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법리와 사실관계 모두에서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밝히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으로 특검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수사는 적지 않은 제약을 받게 됐다.

법원은 추 전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 주거지와 경력, 수사 협조 경과, 출석 상황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새벽 시간에 서울구치소 정문에 모습을 드러낸 추 전 대표를 맞이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박수를 보냈다.

추 전 대표는 "공정한 판단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정치 탄압과 야당 탄압을 멈추고 민생과 미래를 위한 국정에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3시부터 밤 11시 53분까지 총 8시간 53분 동안 이어졌다. 이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10시간 5분), 백현동·쌍방울 사건의 이재명 대통령(9시간 16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긴 심문 시간이다.

특검은 추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동 동선을 연달아 바꾼 정황을 문제 삼고 있다.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사로, 다시 국회로, 그리고 다시 당사로 총 네 차례나 집결 장소를 변경해 의원들을 분산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특검 조사에 따르면, 두 번째 공지 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추 전 대표는 한동훈 당시 당대표가 제시한 ‘의원들과 함께 즉시 국회로 이동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통화에서 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양측이 정치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짧은 통화만으로도 계엄과 관련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또한 홍철호 당시 정무수석비서관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 파악한 핵심 정보를 의원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계엄 선포가 정당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의원들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추 전 대표는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특검이 명확한 증거 없이 원내대표의 일상적 업무를 왜곡해 영장을 꾸며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짧은 통화 이후 당사에 머물렀다는 일부 의혹도 반박하며, 실제로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 어느 의원도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특검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공작적 수사라고 규정했다.

한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데 이어 추 전 대표의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특검이 무리한 영장 청구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검은 추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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