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2026년부터 14세 미만 히잡·부르카 착용 금지 추진

정부는 “여학생 보호” 강조… 이슬람 공동체는 “종교 자유 침해” 반발하며 사회적 논쟁 확산

오스트리아 정부가 2026년부터 14세 미만 여학생의 히잡·부르카 등 이슬람식 머리 스카프 착용을 학교에서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여학생 권리 보호 차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슬람 공동체와 인권 단체는 헌법상 종교 자유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20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국무장관 요르그 라이트프리트와 통합부 장관 클라우디아 플라콜름이 관련 법안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으며, 조만간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정부는 공립·사립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학교에서 해당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플라콜름 장관은 머리 스카프 착용이 "여학생에게 억압의 상징이 될 수 있다"며 금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1세 여학생이 스카프를 두르는 것은 수치심의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고, 왜곡된 신체 이미지와 불안정한 자존감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무슬림 여학생 수가 2019년 약 3000명에서 최근 1만2000명으로 증가한 점을 들어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금지령은 교실, 운동장, 체육관 등 학교 내 모든 공간에 적용되며, 외부 기관이 주최하는 학교 행사만 예외로 인정된다. 정부는 새 규정 시행에 앞서 2026년 2월 학부모·학생 대상 안내 브리핑을 진행하고, 같은 해 9월 새 학년부터 금지를 공식 발효할 계획이다.

금지령을 어길 경우 학생과 학부모는 우선 학교와 면담을 진행하게 되며, 규정 위반이 지속될 경우 지역 교육청이 개입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청소년 복지 기관이 개입할 수 있으며, 부모에게는 130~700파운드(약 25만~135만원)의 벌금 또는 최대 2주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앞서 지난 9월 내각 회의에서는 학생들이 십자가 장식은 착용 가능하지만 머리 스카프는 금지되는 이유를 묻는 질문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플라콜름 장관은 머리 스카프를 “억압의 상징”이라고 규정하며 “오스트리아의 소녀들은 자유롭고 당당하게 자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SNS 플랫폼 X(엑스)를 통해 “부모 교육, 여학생 권한 강화 프로그램, 남학생 대상 인식 개선 교육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스트리아 이슬람 종교 공동체(IGGO)는 즉각 반발했다. IGGO는 성명을 통해 “머리 스카프 금지는 어린이와 민주주의를 희생시키는 상징적 정치”라며 이번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오스트리아 최고법원이 2019년 학교 내 스카프 착용 금지 시도를 헌법상 종교 자유 침해로 기각한 전례를 언급하며, 이번 법안 역시 법적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스트리아 #히잡 #기독일보 #기독일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