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정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구성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은 해당 TF가 사실상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헌법파괴 TF”라고 규정하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위원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2025년 제27차 상임위원회’에서 “헌법존중TF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실제로는 헌법을 무너뜨리는 TF”라며 “공직자와 시민의 생각, 양심을 규제·통제하는 방식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TF가 공무원 개개인의 이익·불이익을 결정하거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며 인권침해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는 조사 대상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김 위원은 “비상계엄을 비판하거나 반대 의사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은 모든 공직자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공무원의 성분, 사상, 양심을 조사하고 분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문서와 공식 용어에 사용하고 있는 점을 두고 “내란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이를 기정사실화해 국민에게 세뇌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은 인권위에 이미 관련 진정이 여러 건 접수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대하면 직권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며 “현재 벌어지는 인권침해는 공직자뿐 아니라 시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재진행형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인권위가 독립기관으로서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지에 대해 “가장 적절한 방안을 신중히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