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김필수 목사, 장개위)가 감독회장 4년 겸임제 도입안을 다음 달 입법의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감독·감독회장 선거권자 자격을 정회원 13년급 이상으로 제한하려던 계획은 철회하고, 현행대로 정회원 1년급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기감 장개위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중앙교회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감독회장 겸임제 도입안을 13대 8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기감 장개위에 따르면, 기존 4년 전임제 하에서는 감독회장은 담임목사직을 수행할 수 없고 임기 종료 후 은퇴해야 했으나, 겸임제 도입 시 담임목사직과 감독회장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며 임기 후 은퇴 의무도 사라진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차기 감독회장부터 적용된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장개위를 방문해 전임제가 교권 갈등과 교회 부흥 실패를 초래했으며, 급여와 판공비 등 연간 약 5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겸임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입법의회에서 감독회장 겸임제가 통과된다면 전임제는 67년 만에 폐지되는 셈이다.
또한 장개위는 당초 계획했던 선거권자 상향안을 철회하고, 현행 정회원 1년급부터 선거권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 감독회장은 해당 개정안이 기존 선거권자 권리를 침해하고 젊은 교역자와 평신도의 참여를 제한하는 반개혁적 입법이라며 재의결을 요청했으며, 다수 위원이 이에 동의해 철회 결정이 내려졌다. 대신 TF팀을 구성해 합리적 선거권 부여 방안을 연구하고 차기 입법의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개위는 목회자 진입 절차 간소화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수련목회자 제도를 폐지하고 수련목 고시를 목사고시로 대체했으며, 준2 과정을 마친 뒤 목사안수를 받던 기존 규정을 서리전도사 과정을 마친 후 바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시험 과목도 기존 4과목에서 성경논술, 감리교회신학, 교리와장정, 면접 등 실천 중심 과목으로 줄였다. 연령 제한(25세 이상)도 폐지됐다.
장개위는 개정 배경에 대해 “기존 감리회 목회자 양성 과정이 복잡하고 타교단으로의 이탈이 많았다”며 “목회자 부족으로 지방교회들이 부목회자 청빙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7년 1월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향후 연회에서 목사안수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은급부담금은 현행 2.2%에서 2.5%로 상향 조정돼 연간 수입이 27억 원 증가하며, 교회재산 편입 범위는 예배당과 부속부지, 주차장, 사택만 의무 편입하도록 완화됐다. 성찬식 참예 자격도 ‘세례받은 교인’에서 ‘교인’으로 확대됐다.
장개위의 마지막 전체회의는 오는 29~30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