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3대 특검법’ 개정안 심사 돌입

민주당, 내란·김건희·채상병 수사 범위 확대 위해 개정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 등을 포함하는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법사위는 26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의원 발의안과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가 제출한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 1소위로 회부했다.

민주당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개정안을 공식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특검이 지난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서면 의견이 반영됐으며, 범행 자수·신고 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최근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친분을 내세워 각종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특검 수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특위 차원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보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내란 범죄 연루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해외로 도피하고,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특검 출석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에 따라 특검이 입법부에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고, 추가 수사 범위와 인력 보강 필요성을 검토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특검 수사 기간 확대에 대해서는 “1차 연장은 특검 내부 판단으로, 2차 연장은 대통령 재가를 거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이미 당론으로 확정된 사안이며, 입법부 요청과 보완 입법 필요성을 종합해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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