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핵심으로 한 이른바 ‘더 센 상법’은 경제계와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가결되며, 향후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전날부터 이어진 무제한 토론을 이날 종결한 뒤 표결을 실시해,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거 표결에 불참했으며, 개혁신당 소속 천하람·이준석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대기업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한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에 이은 후속 조치다. 하지만 경영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을 “경제 내란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 지도부는 상법과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 주도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과 법적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경제를 위축시키는 입법을 밀어붙였다”며 “기업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을 연이어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세력의 합계 의석수가 180석을 넘어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총 21명이 103시간 40분 동안 무제한 토론을 진행했다”며 “합의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할 경우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연이은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해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한다”는 비판이 여야 모두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도 추가 개혁 입법을 예고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가짜 정보 근절법’, 대법관 증원 법안 등이 추진 대상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강행 입법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새 당 대표 선출을 앞두고 강경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여야의 극한 대치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