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가룻군 카링인 지구에서 한 기도처가 폐쇄되고 복음 전도자가 지역에서 강제 추방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20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당국은 예배 시설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기도처의 문을 닫고, 전도자 다니 나타나엘과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지구 밖으로 내보냈다. 조치는 지난 2일자로 발효됐다.
CDI는 이 결정이 지구 행정장과 경찰서장, 군 지휘관의 공동 서명 아래 내려졌다고 밝혔다. 당국은 기도처 재개를 원할 경우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령했으며, “공공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삼가라”는 경고를 함께 전달했다. 이 같은 조치는 예배 활동을 전면 중단시키는 강력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베델성전교회 소속 목회자인 야야 수크마 목사는 “기도처 봉쇄와 전도자 추방뿐만 아니라, 그와 아들에게 카링인 지구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까지 내려졌다”며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당국은 전도자 부자를 안전상의 이유로 해안가 호텔로 데려갔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강압적인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CDI는 해당 사건이 현지 기독교계와 인권 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기독교청년운동(GAMKI)은 성명을 통해 “카링인 지구와 인근 지역의 약 20개 기독교 공동체가 예배 공간을 잃게 됐다”며 “이제 신자들은 가장 가까운 예배 장소인 가룻이나 팡갈렌간까지 약 3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비영리 인권운동가 아부 잔다(Abu Janda)는 SNS를 통해 “독립기념일을 앞두고도 일부 소수 종교가 여전히 자유롭게 예배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안토니우스 수비안토 부냐민 주교는 자카르타에서 열린 종교 조화 포럼(FKUB)에서 “인도네시아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건은 국가 건설의 이념과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교 이름으로 자행되는 범죄에 대해 단호한 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CDI는 전문가들이 최근 인도네시아 사회 전반에 보수적인 이슬람 색채가 짙어지면서, 복음 전도와 같은 공개적인 선교 활동이 극단주의 단체의 표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 단체 오픈 도어스(Open Doors) 역시 “최근 몇 년간 인도네시아의 종교적 관용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