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필리버스터가 5일 오후 종료되면서, 곧이어 실시된 본회의 표결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총 투표수 188표 중 187표가 찬성, 1표가 반대해 종결 동의안이 가결됐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토론 종결을 공식 선언했다.
앞서 전날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 처리에 이어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의원 107명의 명의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4시 3분경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마칠 수 있다.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표결이 이뤄진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 수를 각각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 추천 주체도 다양화하며, 지상파와 종편, 보도전문채널의 편성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상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7월 임시국회가 자정 종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종결됐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을 비롯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여야는 격렬한 찬반 토론을 이어갔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약 7시간 30분간 반대 토론을 펼치며 방송법 개정을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현 민주당 의원은 3시간가량 진행된 찬성 토론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조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시청자위원회의 이사 추천권이 특정 세력에 장악될 수 있다는 우려를 4시간 넘게 이어갔고,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9시간에 걸쳐 방송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