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유급 8300명 확정… 정부 “복귀생 학습권 보장 총력”

의대 재학생 1만9천여 명 중 절반 가까이 학업 중단… 교육부, 복귀자 보호 및 결원 충원 계획 밝혀
대구의 의과대학 모습. ©뉴시스

의대생 집단 휴학 사태 이후 각 대학의 학사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유급이 확정된 학생 수가 8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적된 학생도 수십 명에 달하는 가운데, 성적경고자와 사실상 미복귀 학생까지 포함하면 전체 미복귀 규모는 1만2700명을 넘는다. 교육부는 이 같은 현황을 바탕으로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의대 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9475명 가운데 유급 예정 인원은 8305명으로 전체의 42.6%에 달했다. 제적 예정 인원은 4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학생들의 소명 절차를 거친 뒤 확정된 수치이며, 대학들은 학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예과 과정에는 일반적으로 유급 제도가 적용되지 않지만, 성적경고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다수 발생했다. 2025학년도 1학기 이후 성적경고가 예상되는 학생은 총 3027명(15.5%)이다. 여기에 1학기 복학 후 1개 과목만 수강신청해 사실상 학업에 복귀하지 않은 학생도 1389명(7.1%)에 이른다.

이 모든 경우를 제외하면 1학기에 실제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6708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4.4%에 불과하다. 다만 예과 과정 학생 가운데 3650명은 2학기에 수업 참여가 가능하며, 1학기 미이수 학점을 보완하면 정상적인 진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의대 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응에 나선다. 교육부는 “유급 및 제적이 확정된 이후, 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습권 침해 우려에 대해선 범정부 차원의 엄정 대응을 통해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의학교육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학생을 포함한 의학교육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대 교육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퇴 및 제적 등으로 발생한 결손 인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편입학 등을 통해 적절히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의료인력 양성 과정에서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동일 학년에 복수 학번의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각 대학은 진급 시기별 학생 현황을 사전에 정밀하게 분석하고 학사 운영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신입생들이 교육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교육 여건을 조정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편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을 강요 및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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