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마은혁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앙대 이인호 교수, 헌재의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결정 비판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wiki

헌법학자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인호 교수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관련 결정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반드시 임명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헌재 결정의 핵심 내용

이 교수는 이번 결정(2025헌라1)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확인했을 뿐, 마은혁이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명하는 청구는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간 부작위를 다툴 경우 권한 침해 여부만 확인할 뿐, 새로운 법적 관계를 형성하는 결정은 내릴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임명 절차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헌재의 결정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직접적인 작위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회의 권한은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아닌 ‘재판관 선출권’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침해되었다고 했지만, 헌법 제111조 제3항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 권한은 ‘재판관 선출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구성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 구성권’은 국회만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청구인(국회)도 심판청구서에서 스스로 ‘재판관 선출에 관한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표기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넘어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를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장 단독 권한쟁의심판 청구, 적법한가?

이 교수는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단독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 어떻게 소송 요건을 충족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본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의장이 국회의 대표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는 국회의장의 대표권이 본회의 의결을 대신하는 권한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지지한다’는 임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한 것이 사후적으로 청구 적법성을 보완했다고 해석한 것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본회의 의결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 해석 문제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대통령제 민주주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적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는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갖는 독립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없다면, 국회의 선출만으로 헌법재판관이 자동으로 임명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대통령제의 원칙과 맞지 않으며,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의무 여부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국회의 권한 침해를 확인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고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헌법기관 간의 권한 다툼에서 특정 기관의 행위를 강제하는 형성적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이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와도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직접적인 작위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임명 여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인호 #이인호교수 #마은혁 #헌법재판소. #헌재 #기독일보 #최상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