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주 4일제' 도입에 대해 "일괄 적용하면 문을 닫아야 하는 사업장이 많을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소수의 기업들은 이미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전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와 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많은 사업체가 폐업하거나 도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업계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김 장관은 "모든 업종이 아닌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의 연봉 1억 원 이상 근로자에 한해 건강권 보호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주 단위 근로시간은 무조건 5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반도체 산업은 속도가 핵심"이라며 "개발 속도가 늦어지면 경쟁력을 잃게 되므로 현실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 의원이 "제조업에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하자 김 장관은 "특정 산업을 확대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정년에 가까운 근로자들에게는 절박한 문제일 수 있지만, 정년을 연장할 경우 청년층의 취업 기회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다"며 "청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청년의 희생을 전제로 한 일률적 정년 연장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조 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어도 25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보다 일한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가가 책임지고 임금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의혹이 불거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건과 관련해 김 장관은 "개인의 꿈을 이루기는커녕 목숨까지 잃게 되는 상황은 어떠한 경우에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면서도 "내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계엄이 내란인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할 사안이며, '계엄이 내란이다' 혹은 '계엄은 내란과 같다'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며 "내란 선전·선동은 명백한 범죄 행위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단정하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신을 둘러싼 '일제 시대 국적' 발언 논란에 대해 김 장관은 "우리 조상께서는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순국하셨고, 증조부는 을사오적 참수를 주장하며 일제강점기 내내 고초를 겪었다"며 "국채보상운동에도 참여해 결국 집안이 몰락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극우 논란을 의식한 듯 "제가 전태일 열사 기념회를 만들고 사무국장을 맡았으며, 어머니(고 이소선 여사)께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가까이에서 조언을 들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