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 기소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며,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에 이루어진 결정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소 결정에 앞서 최소한의 보완 수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로 인해 기소 시점이 앞당겨졌다.
특수본은 "공소 제기 결정 전, 피고인에 대한 대면 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이를 불허했다"며 "이에 따라 구속 기간 만료 전에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특수본은 "보완 수사가 제한된 상황에서도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와 경찰에서 송치받아 진행된 사건의 증거를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한 기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송부받았다. 또한, 24일에는 경찰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된 6건의 사건을 추가 송치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했으나 대면 조사에는 실패했다. 이후 1차 구속 기한이 만료되기 며칠 전, 사건을 검찰 특수본으로 이첩했다. 특수본은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시도했으나,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로 인해 제한된 시간 내에 기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기소는 법적, 정치적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으로 평가되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의 쟁점과 증거 검토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큰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