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위한 검찰의 재신청이 또다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오는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5일 오후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전날과 유사한 사유로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은 직후인 23일,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불허했다. 법원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검찰에 송부한 경우, 검찰은 공소 제기 여부만 판단할 수 있으며 그 외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러한 결정의 근거로 공수처법 제26조와 공수처 설립 취지를 들었다. 공수처법 제26조는 수사처 검사가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에 넘길 경우, 이를 받은 검찰청 검사가 공수처장에게 공소 제기 여부를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려는 공수처 설립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수본은 공수처법이 검찰청 검사 권한을 제한할 수 없으며, 과거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진행한 전례가 있다며 구속 기간 연장을 재차 신청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변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오는 27일 만료됨에 따라 검찰은 26일 구속 상태에서 기소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