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는 14일 밤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발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국방부는 공조본이 "경호부대장이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제55경비단은 공조본으로부터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수사관들의 출입 요청 공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경비단 단독으로 출입 승인을 할 수 없다"며, 대통령 경호처의 추가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55경비단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받고, 해당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공조본의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부인했다.
국방부는 "55경비단은 공문에 대해 수사 협조를 요청한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임을 명시하고, 대통령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지역으로, 출입과 관련해 엄격한 절차가 요구된다. 특히, 대통령 관저 지역은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경호처의 승인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