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침해 실태 알린 결과, 인권 개선 다소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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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
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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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태영호 의원, 10일 북한인권 관련 토론회 공동 개최
토론회 모습. ©노형구 기자

통일부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북한주민의 생명권 보호 및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영국 의회 내 북한인권 관련 초당파 의원모임(APPG-NK)의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이 기조연설을 맡았다.

주최 측에 따르면, 알톤 의원은 영국 내 북한인권 관련 청문회 개최를 총 400회 이상 주도했다. 알톤 의원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에서 발간된 보고서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는 특정 종교·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정치범수용소에 가둬 고문 등을 해 대량학살에 해당된다고 보고했다”고 했다.

이어 “COI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노예화·고문·강간 등 비인도적 처우를 통해, 정치적·종교적 박해, 강제 이동·실종, 장기간 기아를 고의로 유발하는 등 중대한 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당시 COI 위원장 마이클 커비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범죄는 ‘나치 범죄’와 유사하다며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국제사법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함을 촉구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상임위원국인 러시아, 중국 등의 반대로 국제재판소 회부는 좌초돼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국 주재 탈북민 전 모 씨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됐을 당시 수감자 대부분은 개신교 신자였고, 동물 취급을 당했으며 식량과 수면도 허용되지 않는 등 극한 상황으로 몰렸다고 증언했다”고 했다.

또한 “북한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중범죄에 해당된다. COI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으며, 2021년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선 북한이 종교를 이유로 개인을 기소한 수십 건의 사례 가운데 기독교(24건)가 다수를 차지했다”고 했다.

알톤 의원은 “위 보고서에서 북한은 종교 자체를 사악한 것으로 보고, 종교를 가진 북한 주민을 수용소에 수감해 신체적 구타 행위, 강제 낙태 등을 가한다고 보고했다”며 “유엔 안전보상이사회의 결의에 의존하지 않는 사법재판소를 따로 창설해 북한을 비롯해 광범위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 ©노형구 기자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송환 관행을 비판하는 의견도 나왔다. 알톤 의원은 “중국은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했으나 이 협약에 따르지 않고 탈북민을 강제로 북송시키는 것은 국제법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했다.

박은영 변호사(법무법인 산지 고문)는 “COI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탈북행위를 반체제 행위로 보고 중국에서 본국으로 송환된 탈북민을 수용소에 수감시켜 처형·고문·학대 등 반인도적 범죄를 가한다. 또 중국에서 임신한 탈북민은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강제 낙태를 이행한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인 중국은 경제적 이유로 탈북해 중국에 머물고 있는 북한 주민은 협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난민의 지위에 해당되지 않을지라도 북한에 강제송환될 경우 고문·살해 위협 등을 받기 때문에 송환하지 않는 것이 국제법적 의무”라고 했다.

북한 인권침해 실태를 지적하는 국제사회와 시민단체들의 노력이 북한의 인권침해 개선에 다소 기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윤주 유엔인권서울사무소 법무관은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가 회원국 전체를 상대로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권고하는 제도인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는 일방적 비판보다 실질적인 인권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지금까지 북한은 총 3번(2009년, 2014년, 2019년) UPR에 참여했다. 그리고 2019년도엔 UPR로부터 262개 권고사항을 받은 북한은 이 가운데 132개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고 했다.

그녀는 “유엔의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초점은 책임규명과 더불어 발전과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최근 탈북민 증언에 따르면, 정치범수용소 등 구금시설 내 폭력 감소, 화장실 외벽 설치 등 북한의 인권상황이 다소 개선됐다고 보고됐다”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이 토론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노형구 기자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북한인권단체 한미래의 유수연 국장은 2012년부터 10년 동안 영국 주재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인용하며 “보고받은 생명권 침해는 총 260건으로 생명권 박탈(184건), 고문·비인도적 모욕적 처우 등으로 인한 사망(153건), 안전하지 못한 환경 등으로 인한 사망(28건) 등이 있다”고 했다. 유 국장에 따르면, 정치범수용소 등 구금시설에 구금됐던 탈북민 가운데 한 명은 “시체 옆에서 자는 것이 일상이었으나, 한 달 있다가 익숙하게 됐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유엔 COI 보고서, 북한인권단체 등이 북한인권침해 실태를 지속적으로 알린 결과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유도한 측면이 있다”며 최근 탈북민들은 “구타가 줄었다. 대신 기합을 준다.” “감방 시설이 열악했는데 유엔이 인권 얘기 떠드니 보위부 감찰 이후 세수물 등을 준다.” 등을 전했다고 한다.

한 탈북민은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빌미로 한 북한의 국경봉쇄로 인해 북한 내 아사자가 늘고 있는 상황도 전했다. 탈북민 김지은 씨(다나음 한방병원 진료과장)는 “2021년부터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빌미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북한 주민의 이동권을 차단했다. 그 결과 중국이 북한의 대외무역비중에서 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대중(對中) 교역이 81%로 급감하면서 현재 식량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은 봉쇄정책으로 발생한 문제를 외면한 채 북한 주민의 아사문제를 방치했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식량 교환 프로그램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시행하는 것이 최선이나, 유엔 제재 등 여러 변수 탓에 미국 등 주변 국가의 허가도 필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대한민국이 나서기 보단, 국제 민간NGO 단체의 활동과 역할을 적극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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