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의 시선 담은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아동기본법을 만드는 어른들을 위한 안내서’ 사이트 메인 이미지.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대한민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31년이 지났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최소 기준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아동권리 준거의 틀이다. 정부는 아동을 보호와 복지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권리 보장의 관점으로 전환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3년을 목표로 아동기본법 제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행 아동 관련 법률들은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으로 분절되어 있어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아동 권리에 기반한 아동기본법 제정이 요구된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지난 9월 전국 만 10세~18세 아동 및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권리 현황 인식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아동의 권리 보장 현황과 아동·청소년의 실제 욕구를 파악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한 아동기본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조사에 따르면 아동기본법의 당사자인 아동들은 놀고 여가를 즐기며 경험을 통해 성장할 권리, 나이나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아동학대와 성폭력, 온라인에서의 위협과 같은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의견을 존중 받고 참여할 권리 등이 법에 담기기를 희망했다.

아동·청소년 권리 현황 조사에 참여한 아동들은 우리나라가 아동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가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답한 아동(39.4%)은 10명 중 4명에 불과했다. 이중 성장에 필요한 휴식과 놀이를 위한 여가권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이 26.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도 31.2%로 낮았으며, 참여권 보장(33.6%), 건강권(36.8%), 보호권(43.5%), 교육권(48.2%) 역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아동권리 보장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아동 권리에 대한 낮은 인식’(71.8%, 1+2순위 합)과 ‘아동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아서’(71.1%)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을 원인으로 다수가 지적했다.

이처럼 열악한 아동인권 현실은 아동을 중심에 둔 아동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설문에 응답한 전체 응답자의 94.3%가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누릴 권리, 놀 권리, 문화생활 등의 ‘발달권(25.7%)’, 연령, 장애, 빈부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 ‘비차별권(24.3%)’, 학대, 체벌, 학교폭력, 성폭력 등으로부터의 ‘보호권(23.4%)’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아동기본법을 통해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 원칙이 모두 지켜지고, 아동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잘 반영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아이들은 “늘 어른들에게 나의 의견을 말하기 어려워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아동과 청소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의견을 존중은 하지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다. 어른들의 시선이 아닌 아이들의 시선으로 법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은 “아동기본법 제정은 현재를 살고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아동이 존중받고 아동의 권리가 보호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다”며 “아동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아동권리 보장에 실질적인 효력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기본법을 만드는 어른들을 위한 안내서‘ 사이트(sc.or.kr/childrenact/)를 열고 아동기본법의 필요성과 아동이 말하는 대한민국 아동권리 현주소 및 아동이 바라는 아동기본법의 내용을 알린다. 30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4차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 사전심의에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참가해 한국의 아동인권 현황과 아동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각국의 유엔 대표부에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아동기본법이 제정될 때까지 아동의 목소리를 모으고 법에 아동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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