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3신]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 철회 헌의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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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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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토론 후 표결… 반려에 613명 찬성 465명 반대

예장 통합 측이 2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창원 양곡교회에서 제107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20일 예장 통합 제107회 정기총회에서 지난 제104회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 철회를 요구하는 헌의안이 표결 끝에 반려됐다.

이날 저녁회무에서 헌의위원회는 정치부로 보낼 헌의안으로 해당 안건을 보고했다. 그러던 중 한 총대가 발언권을 얻어 이 안건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수습안이 결의됐는데, 이를 다시 다루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그 주장의 요지였다.

반면 다른 한 총대는 법을 잠재하고 했던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는 그 자체로 오류라며 해당 헌의안을 정치부로 그대로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회의를 진행하던 부총회장 김의식 목사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 동안 많이 토론하고 고민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토론을 중지하고”라며 “정치부로 보낼 안건을 폐기하자는 발언”에 대한 총대들의 동의·재청 여부를 물은 뒤 이를 확인했다.

김 목사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표결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의견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되는데, 더 토론이 필요한가?… 그러면 한 분씩만 더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다.

이후 발언권을 얻은 한 총대는 소위 세습방지법으로 불리는 교단 헌법 제28조 6항에 대해 “이 법의 제정 과정과 입법 취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2013년도에 7개 노회 헌의안을 84프로라는 압도적 표로 받아들인 법”이라며 “2014년도에 법을 제정하고 노희 수의를 거쳐 12월 8일에 공포가 되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법을 만드신 것이다. 자문해 보라.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총회에서 결의해 노회 수의를 거쳐서 입법이 완료된 헌법은 총회 결의만으로 잠재할 권능이 없다. 헌법은 총회 결의로 법을 잠재한 결정을 삼키고도 남는 권능이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법을 잠재하고 졸속 처리된 명성교회 사태 수습안을 이제라도 철회하고 이 문제를 법대로 매듭지어줄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

또 다른 한 총대는 “헌의가 들어왔기에 이 헌의는 폐지할 수는 없다. 이 헌의는 정치부로 넘겨서 정치부가 (본회의에) 가져와야 한다”며 해당 안건을 정치부로 넘길 것을 제안했다.

토론이 끝나자 바로 전자 표결에 들어갔다. 그 결과 해당 안건을 반려하는 것에 613명이 찬성했고, 465명이 반대해 결국 반려로 결정됐다.

한편, 예장 통합 측은 지난 2019년 제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을 결의했다. 이 수습안엔 명성교회가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2021년 1월 1일 이후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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