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입법부, 자기결정권과 태아 생명권 조화점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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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열린 낙태법 개정안 입법 세미나서 밝혀
최재형 의원이 14일 열린 낙태법 개정안 입법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최재형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여성의 건강권·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조화점을 찾아야 하는 건 입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봉화) 주관으로 열린, 바른 낙태법 개정을 위한 세미나 개회사에서, 지난 2019년 형법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후 입법 공백 상태에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우리는 모두 태아의 시절을 거쳐서 이 땅에 태어났다. 태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면서도 자기의 의사를 전혀 표현할 수 없는 존재”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의무는 태아의 생명을 지켜주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얼마 전에 요즘 화제가 되는 ‘브로커’라는 영화를 보았다. 거기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잉태한 생명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했다.

최 의원은 “그 대사 중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배 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것은 가볍게 처벌받고 태어난 아이를 죽이는 건 더 무겁게 처벌받느냐’는 생모의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태아의 생명과 태어난 아이의 생명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던져주는 영화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2019년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러한 입법 공백 상태가 계속되어서 마치 낙태의 행위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적절하게 여성의 건강권·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조화점을 찾아야 하는 건 입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11일, 당시 형법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국회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끝내 개정되지 않아 현재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최 의원은 ”오늘 이 세미나가, 여성의 건강권·자기결정권과 또 여성과 태아의 생명권이 함께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진정한 여성의 인권을 위하는 입법과 정책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기독교인인 최재형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신분이었던 지난해 9월 22일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에 참여하기도 했었다. 특히 최 의원은 그 다음날인 23일 ‘낙태 반대 비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SNS에 쓴 글에서 “두 아들을 입양한 입장에서, 뱃속의 아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낙태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스스로 목소리 낼 수 없는 태아의 생명권은 누가 보호해야 하나”라며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배 속의 아이를 없애는 것보다,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저는 개인적으로 낙태를 반대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만큼 우리나라에서 낙태가 전면 금지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합리적인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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