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총회②] 지방회가 개교회 정관을 심의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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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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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날 오전 회무서 정관개정안 심의
25일 기성 제116년차 총회의 둘째날 오전 회무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총회대의원(총대)들은 지방회가 개교회의 정관을 심의하는 것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24일부터 서울 신길교회에서 제116년차 총회를 진행하고 있는 기성은 이틀째인 25일 오전 회무에서 정관개정안을 축조심의했다. 그 중 ‘지방회가 개교회 정관을 심의한다’는 취지의 신설안은 압도적 반대로 부결됐다.

해당 신설안을 제안한 지방회(장로교단의 노회에 해당) 관계자는 개교회의 정관 내용 중 교단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총대들은 이 안이 신설될 경우 개교회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정관은 개교회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에 총회장 지형은 목사는 현장에서 기립 방식으로 총대들의 찬반 의견을 물었고, 그 결과 찬성이 9명, 반대가 624명으로 해당 신설안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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