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한국교회발전연구원 주최의 '교회의 재정과 목회자 세금납부' 관련 발표회.   ©자료사진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종교인 과세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번 정부안은 "본질적 문제해결을 회피한 임시적 처방이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교회개혁실천연대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경영연구원,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 등이 참여하고 있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9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소득의 속성에 따른 세목' 개정이 아니라 '직업의 종류에 따른 세목' 신설이 되므로 기존 소득세 분류 체계를 왜곡시키는 파격적 개정안"이라며 "종교인 직업의 소득을 세제상 우대한 직업차별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례금이라는 명목으로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단어의 의미에만 집착해서 입법의도를 무시한 기형적 적용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면서 "만인에게 평등하고 숭고한 소명인 '근로'를 천시하고, 종교적 역할을 신성시하는 사제적 인식이 투영된 편법적 발상임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필요경비 80%를 인정하는 기타소득자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근로소득자와 비교할 때 근로소득세의 1/10에 불과한 세금을 기타소득세로 부담한다"며 "이러한 결과는 과세형평성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정부가 의도하는 세입기반 확충에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종교인에게는 명목상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함으로 국민적 납세의무를 다하였다는 면죄부를 부여하고,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부여함으로 국민 공동체화합차원의 걸림돌이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닌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타소득은 모든 기타소득자에게 예외없이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므로 소득이 낮은 종교인도 수령시점에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게 된다"며 가난한 이들(주로 미자립교회 목회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게 되는 '조세의 역진성'을 우려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을 "기획재정부가 과세형평성 제고와 '근로'의 신성함을 부인하는 사제적 종교인들의 요구를 절충한 방안으로 판단되나 과세형평성 제고도 달성하지 못하고 근로의 신성함도 훼손시킨 개악(改惡)적 개정안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결과적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업은 각자에게 부여하신 달란트에 대한 소명이기에 모든 노동은 신성하며, 종교인도 국가 구성원으로서 본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공동체 운영비를 분담한다는 관점에서의 세금부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결과적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업은 각자에게 부여하신 달란트에 대한 소명이기에 모든 노동은 신성하며, 종교인도 국가 구성원으로서 본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공동체 운영비를 분담한다는 관점에서의 세금부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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