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 효력 정지" 윤석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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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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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두 차례 심문 끝 인용 결정 내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하루 앞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 상가에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이 중단되며 윤 총장은 곧장 직무에 복귀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앞서 지난 22일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첫 심문에서 양측은 주로 정직 처분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총장 측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주요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므로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윤 총장의 정직 처분은 대통령의 재가로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대통령의 징계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맞섰다.

이날 1시간15분 동안 진행된 2차 심문에서도 양측은 징계 처분이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과 징계 절차의 적법성 등을 두고 대립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심문 과정에서 2개월 직무 정지 후 복귀해도 지휘·감독권 행사가 힘든 '식물총장'이 될 수밖에 없고,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차질 우려도 나타난다는 취지로 재판부를 설득했다고 밝혔다.

심문이 끝난 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핵심쟁점은 이 사안이 공공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였던 것"이라며 "윤 총장 측은 법치주의나 검찰 독립을 얘기했고, 법무부 측은 진행 중인 수사가 지장 받을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2차 심문기일을 끝으로 심문 절차를 마무리했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은 중단됐고, 윤 총장은 검찰총직에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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