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김승규 등 “정부, 코로나 빙자해 예배 자유 짓밟지 말라”

교단/단체
정치
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결성하고 성명 발표

“양심·신앙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핵심
제한해도 필요 범위에서 최소에 그쳐야
대면·비대면 선택, 교회 자율에 맡겨야”

 

김진홍 목사(왼쪽)와 김승규 장로 ©김진홍 목사: 국민의힘당 제공

김진홍 목사, 김승규 장로 등이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를 결성하고 “정부는 코로나를 빙자하여 예배의 자유를 짓밟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예자연은 이 성명에서 “우리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온 국민과 정부의 노력에 동참함을 밝히면서, 정부가 코로나를 빙자하여 예배의 자유를 짓밟는 무도한 처사에 적극 항의한다”며 “양심과 신앙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루는 가장 핵심이고 어떠한 이유든 그것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설령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위하여 제한한다고 할지라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유독 개신교회만 차별하여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인 것처럼 내몰면서 20명 이하의 비대면 예배만 허가하고 있다”고 했다.

또 “더욱이 2020년 12월 30일 시행되는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3,4항)을 통해 종교 시설이 방역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정부와 지자체장은 3개월 내 시설(교회)운영의 중단이나 시설(교회)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계속 운영 시에는 시설(교회)의 간판이나 표지판을 제거할 수 있도록까지 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헌적인 법률을 만든 정치인과 행정 책임자인 정세균 총리를 비롯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등은 이에 대한 분명한 근거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부가 비대면 예배만 강요한다면 신앙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범하는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을 밝히면서 생명보다 중한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예자연은 이 성명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치유하는 공동체이다. 예배는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사죄의 은총을 받고 이 땅에 복을 내리게 하는 중요한 의식”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는 생명과 같으며, 포기해서는 안 된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성도들이 예배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높이고 대면하는 의식으로 신앙의 핵심이며, 다수의 집회뿐만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나 혼자서도 드릴 수 있다”며 “이러한 예배의 특성상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교회의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예배의 형태를 결정하는 비대면 예배의 강요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강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더 이상 성경과 헌법에 위반한 ‘예배 방식’으로 혼란이 조성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제부터 교회는 최선을 다해 방역함과 동시에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간곡히 기도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당부 드린다. 코로나의 극복은 우리 모두의 과제다. 그러나 코로나를 빙자하여 정부가 권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결국 독재로 가는 길을 열어주고 말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정부와 협력하되, 정부의 권력 남용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 성명에 따르면 예자연의 대표는 김진홍 목사(두레수도원장)와 김승규 장로(전 법무부 장관·국정원장)이고,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가 예배회복 대책위원장이다. 심동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법률지원 대책위원장을, 김영길 목사(바른군인권연구소장)가 사무총장을 각각 맡는다.

#김진홍 #김승규 #비대면예배 #대면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