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불안 원인, 대북전단 아닌 북한 정권 호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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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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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 “한국 탈북민·북한인권단체들 일제 반발”
자유북한운동연합 관계자들이 과거 대북전단을 날리던 모습 ©뉴시스

국내 탈북민, 북한인권단체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법안이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김영자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국장은 2일 RFA와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와 여당은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키기 위한 입법조치보다는 해당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작업부터 벌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대북전단 살포는 1~2년된 이야기가 아니다. 10년이 넘었을 것”이라며 “그리고 이것은 시민단체들이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 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도 “그 동안 대북전단을 수없이 많이 날려보냈다”며 “대북전단만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거나 한반도 긴장감이 조성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은 여당이 표현의 자유, 즉 한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을 했다고 꼬집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러면서 RFA는 “이번에 한국 국회 외통위를 통과한 ‘대북전단 금지법’의 경우 한국의 헌법을 위반한 법안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또 여당이 남북 접경지역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북전단 금지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접경지역 주민들 불안의 근본 원인은 대북전단이 아닌 북한 정권의 호전성”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RFA는 “탈북민, 북한인권단체들은 남북관계 악화의 근본적 원인은 대북전단이 아닌 북한 당국에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면서 “대북전단은 북한 당국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구실일 뿐이라는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어 “특히 올해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서해에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한 상황에서 이 같은 입법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자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국장은 “남북관계는 상호작용이 있어야 하는데 여당의 이번 입법활동은 지나치게 일방적”이라며 “한국 정부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한 만큼 북한이 한국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민복 단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을 ‘짝사랑’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입법을 통해 다시 드러났다”며 “이번 입법 조치는 한국이 북한과 협상할 때 제시할 수 있는 유리한 수단을 버린 것과도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북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