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다수 역차별하는 불평등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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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학술원, 제정 반대 성명 발표
샬롬나비 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숭실대 명예교수, 기독교학술원장) ©기독일보 DB

기독교학술원(원장 김영한 박사, 이사장 이재훈 목사)이 22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학술원은 “지난 2020년 6월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드디어 발의되어 이를 저지하는 한국교회의 반대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9월 21일에는 법사위에 상정되어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며 “만일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면 한국사회가 동성애 허용사회가 되고 한국교회 선교와 복음화 및 목회 활동및 사회생활에 지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 대다수의 한국교회와 전 인구의 77%가 일법의 불필요를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그 발상에 젠더 이데올로기에 입각하고 있다. 젠더 주류화(gender streaming)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생물학적 성을 부정하고 사회적 성을 인정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지는 천부적 양성 질서의 결혼과 가정과 사회를 부정하고 있다”며 “이미 헌법에 보장된 성별, 인종, 신분, 빈부, 지역 차별 등을 금지하는 기본 차별금지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이 만드는 젠더 주류화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함”이라고 했다.

또 “젠더 주류화 운동은 미풍양속의 대한민국을 성적 중독인 동성애로 물든 사회로 만드는 망국적 운동이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양성(兩性)인 남녀로 이루어진 결혼, 가정, 사회가 제도적으로 파괴되기 때문”이라며 “이 법안이 차별금지법의 나쁜 실체(동성애 허용 및 비판 금지)를 숨기고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출신지역, 성별, 신분, 장애, 나이 등으로 인한 정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20개 가까이 제정되어 있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필요 없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란 나쁜 차별금지에 출신지역, 성별, 신분, 장애 등 정당한 차별금지를 섞은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했다.

학술원은 “이 법은 다수자인 정상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소수자인 동성애자로 하여금 사회적 특권을 누리게 한다. 그러므로 이를 평등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평등이라 할 때 소수자를 배려하는 평등이 다수자에게 역차별을 주는 불평등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젠더 이데올로기는 동성애를 인권 사항으로 포장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당화시키려 한다. 평등이란 윤리성을 보장해야 하는데 동성애는 성적 탐닉이라는 중독에 해당하므로 성평등이란 말로 포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는 동성애가 ‘가증한 행위’라고 지적하되 동성애자 인격은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성적 탐닉에서 벗어나도록 선도(善導)해야 한다. 동성애 혐오(homophobia)라는 말은 친동성애 진영이 동성애 비판자들을 몰아넣는 프레임의 언어”라며 “한국교회는 동성애가 가증한 행위임을 알리면서 동시에 기독교가 동성애자 인격을 혐오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은 동성애자를 혐오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려는 것은 아니다. 동성애를 허용하고 과잉보호하는 역차별적 요소가 담긴 법제정을 반대하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반동성애 운동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가지고 동성애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이들이 인간다운 삶과 인권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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