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700억 손해, 윔비어 식 손해보상 제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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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
문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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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경기지사 "10배 이상 보복해야 재발방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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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북한에 윔비어 식 손해보상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전 지사는 17일 자신의 SNS에 "김정은•김여정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지어진 자산에 70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밝히고, "김정은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미국 법원에서 5억$ 배상판결을 받아 낸 웜비어 부모로부터 배워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도 국내•국제변호사를 선임하여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국제형사재판소에 테러행위로 고발해야 한다"고 밝히고,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김정은의 도발행위에 대해 즉시 10배 이상 보복을 해야만 재발방지가 가능하다"고 했다.

오는 6월 19일은 오토 윔비어 3주기이다. 그는 평양에서 억류, 고문 당해서 죽은 23세 미국인으로, 버지니아대학 경영학부에서 금융을 전공하던 학생이다. 21세이던 2015년 12월 29일 미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를 통해 5일 일정으로 평양여행을 떠났다가 평양호텔에서 북한 선전 포스터를 훔치려 했다는 혐의로 붙잡혀 고문 당한 뒤, 혼수상태로 송환되었다가 2017년 6월 19일 사망했다.

웜비어 부모는 아들 사망 후 10개월 만인 2018년 4월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8개월간의 소송 끝에 2018년 12월 24일 워싱턴DC 연방법원은 “북한은 웜비어 유족에게 5억113만4683달러(약 59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뉴욕남부 연방검찰은 유엔 대북제재 위반으로 2019년 5월 억류된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유일한 청구자인 웜비어의 부모와 협의를 거쳐 최종 판결 이전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며 재판부의 승인을 요청했고, 뉴욕남부 연방법원은 2019년 7월 19일 공개한 결정문에서 연방검찰이 제안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매각 요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지사는 이 글 전에 올린 글에서도 "문재인은 이제 '평화몽'에서 깨어나겠느냐" 말하고, "6ᆞ15로 김대중은 노벨평화상을 받았지만, 김정은은 핵미사일을 개발하여 대한민국에 전쟁위기가 오히려 고조 되지 않았느냐"면서 "평화를 지키려면 적과 아를 구분해야 하지 않겠는가. 6ᆞ25침략자 김정은을 "우리민족끼리"라며 짝사랑하는 주사파를 물리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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