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동성결혼 못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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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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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연·동반교연 성명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과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이 15일 “한교총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를 적극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설명하기 위해 6월 11일 ‘한국교회총연합회’(이하 한교총)를 방문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에게 한교총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많은 한국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한교총이 인권위에 한국사회에 적실성 있는 평등 원칙을 구현하려면 현재 제정되어 있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평범한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동성애 반대자를 범죄자로 만들며, 기독교 학교 운영과 기독교인의 사회 활동이 탄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올바른 지적”이라고 했다.

또 “한국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는 백번 동의하지만,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조차 처벌하려는 동성애 독재법으로서 신앙과 양심에 따라 자녀들에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조차 혐오와 차별로 몰아가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정을 해체하며,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법이기에 이를 반대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교총을 방문한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이날 방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목사님들이 동성애 반대하거나 설교하는 것을 제재하는 조항은 없다. 또, 종교인들이 전도하고 소신을 밝히는 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거나 속이는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 입법을 위해 국회에 의견을 표명하거나 입법을 권고하기 위한 인권위의 전략 문건을 입수하여 sbs가 며칠 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입법을 통해서 직·간접 차별과 성희롱은 물론, 괴롭힘과 차별을 조장하는 표시 또는 광고까지 차별 행위로 못 박아서 혐오표현을 막을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 전략 문건은 6월 30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한다. 인권위의 이러한 주장은 인권위의 여러 보고서에 이미 여러 차례 나온 적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을 괴롭힘이나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표현으로 규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 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며 “주위 사람에게 자신의 종교를 전하는 것을 괴롭힘으로 간주하고,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종교에 대한 비판과 비윤리적인 성행위를 비윤리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혐오표현으로 간주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이나 혐오표현규제법이 제정된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가 차별금지법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또 “설사 이런 내용이 차별금지법에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성적지향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사유에 이미 명시되어 있고, 인권위가 ‘성별’을 남성, 여성 외 제3의 성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은 포괄적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며 “그리고 법이 일단 만들어지면 법은 인권위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과 검찰이 법을 해석 판단하고 집행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률 가운데 성별, 장애, 연령 등의 소위 불가항력적 사유를 차별금지하고 있는 20개 내외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진정한 약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고,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 등의 잘못된 차별금지사유를 포함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목적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려는 소위 동성애 독재법을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만약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현행 개별 차별금지법을 개정하거나, 추가 제정하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약자, 소수자 인권 보호 등을 핑계로, 동성애 행위를 옹호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또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다자성애, 수간, 근친상간 등의 합법화의 길을 터주는 것”이라며 “또한 동성결혼, 다부다처 등의 합법화를 막을 명분도 없어져, 일부일처의 건강한 가정이 해체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현행 헌법을 위배하고,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한교총을 포함한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물론 건강한 사회를 바라는 많은 국민이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을 인권위가 입법을 시도한다면, 한국교회는 물론 많은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부딪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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