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원평 교수 “‘성적지향’ 빠진 차별금지법도 반대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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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원평 교수. ©기독일보 DB

길원평 교수가 최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성적지향이 삭제된 차별금지법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밝혔다.

길 교수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지향’이 차별금지사유로 들어 있다”며 “차별을 받았는지를 조사하는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다. 그 동안 동성애 옹호 활동을 했던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맡기면, 공권력(손해배상, 형사처벌 등)으로 동성애를 옹호할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다”고 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은 차별금지법에 있는 차별금지 사유 마지막의 ‘등’(김재연 발의안) 또는 ‘그 밖의 사유’(최원식, 김한길 발의안)에 성적지향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도 했다.

길 교수는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 사유에 있는 성별을 젠더(gender)로, 젠더에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것”이라며 “따라서 차별금지법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삭제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개정하는 것은 쉽다. 제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해야 하지만, 개정은 공청회가 필요 없다”고 했다.

그는 “영국의 경우 2006년 평등법이 만들어질 때 성적지향이 명시적으로 들어 있지 않았고, 고용에 대해 시행령을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며 “2007년 고용에 대한 성적지향 차별금지 시행령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2010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명시적으로 들어가는 강력한 평등법으로 개정됐고 결국 2013년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고 전했다.

길 교수는 “따라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일단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후에 개정을 막기는 매우 어렵다”며 “가장 현명한 방안은 강력하게 한 목소리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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