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회 향한 위협과 무례한 언동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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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고신 “어떤 형태로든 강제 안돼” 성명

“전염병 확산 막고자 생명 같은 예배도 전환
그럼에도 범죄시 하고 이기적 집단으로 매도
교회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가지고 권고해야
사태 근본적 책임, 대통령과 복지부 장관에”

예장고신 신수인 총회장. ©양산교회

예장 고신총회(총회장 신수인 목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최근 정치권이 교회의 현장 예배 중단을 압박하는 데 대한 규탄 성명을 24일 발표했다.

총회는 “그동안 한국교회는 코로나19사태의 빠른 종식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행동에 동참하면서 생명처럼 여기는 주일예배를 온라인 예배나 가정예배로 대치하고 각종 모임을 중단하고 자제하는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

이어 “일제강점기나 6.25 때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이 있었을 때에도 주일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순교신앙의 뿌리를 가진 고신교회가 주일예배를 이렇게 전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정부나 그 누구의 강압 때문이 아니라 전염병 확산을 막고자 하는 자발적 참여였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불가피한 여건으로 인해 현장예배를 드리는 일부 교회들도 위생수칙과 방역의 기준을 일반 사회기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교회가 전염병 확산의 온상이 되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 결과 전국 6만여 교회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것마저도 예배시간에 감염을 일으킨 경우는 이단집단이나 불건전한 교회를 제외하면 전무하다”고 했다.

총회는 “그럼에도 지금 정부나 언론은 감염병확산의 책임과 위험이 마치 교회의 주일예배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교회의 예배를 범죄시하고 한국교회 전체가 감염병확산을 막는 일에 관심이 없고 교회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총리는 지난주말 특별담화를 통해서 ‘교회폐쇄, 예배금지, 구상권 청구’ 등의 용어를 써가면서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에 노력하고 있는 전국 대부분의 교회를 위협하고 일천만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교회의 신앙에 대하여 강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그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이다. 비록 전염병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그럴 경우에도 교회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가지고 호소하고 권고해야지 위협하고 협박해서는 안된다. 교회의 신앙행위는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했다.

특히 “근본적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 의사협회의 권고와 국민들의 청원을 대통령이 거부했기 때문에 생겼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와 인명 피해의 책임은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지해서 그런 것인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러는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정부는 교회를 향한 위협과 무례한 언동을 즉시 중단하고 사과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교회를 향한 발언을 할 때에는 최대한 존중과 예의를 잘 갖추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교회는 국민의 적도 정부의 반대세력도 아니고 이 나라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우리사회가 더 건강하고 아름다와지기를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빛과 소금의 공동체”라며 “총리는 지난 토요일 담화에서 보인 무례한 언사와 태도를 한국교회 앞에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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