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기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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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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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총회가 30일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범석)는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9명이 제기한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29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총회에서는 현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단독 입후보한 차기 대표회장 선거가 그대로 진행된다.

앞서 비대위 측은 이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전 목사가 '성직자로서의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라는 한기총 대표회장 자격 규정(정관 제2조)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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