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평등 조례, 양성평등으로 고쳐야"

성평등 조례 개정 청구 기자회견, 경기도의회 앞에서 20일 오전 11시에 개최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는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도민들의 숱한 반대에도, 도의회는 성평등 조례 재개정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없다”며 “대표 발의한 박옥분 도의원은 동성애, 트랜스 젠더, 제 3의 성의 평등을 포함하기 위해, 의도적인 성평등 조례를 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9월 10일 박옥분 의원은 도의회 앞에서 동성애지지 단체 회원들과 무지개 셀카까지 찍었다”며 “동성애 인권단체를 대놓고 지지함을 자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같다고 호도함으로, 도민들을 속이는 행태를 보였다”며 “단순히 동성애, 트랜스젠더 평등까지 정상의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성평등 조례는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교회까지 강요할 우려가 있다”며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여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의 용어에 따라, 성평등 조례도 양성평등이란 용어로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독소조항이 삭제되기 위해,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꿀 것을 도의회에 요구한다”며 ‘개정 청구’의 취지를 설명했다. 나아가 이들은 “경기도의 미래를 망치는 나쁜 성평등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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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평등조례 개정 청구 기자회견문

지난 7월 16일 경기도의회가 도민을 기망하며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반하는 경기도 성평등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지 두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과 경기도민들은 3천여명이 모인 1차 도민대회, 3만여명이 모인 2차 도민대회, 박옥분 도의원의 기망행위 규탄 기자회견 및 2천여명이 모인 3차 도민대회를 개최하였고, 동성애 옹호 나쁜 성평등 조례의 심각한 문제점을 알리며 도의회에 재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하여 도의원들에게 근거자료도 제시하였고, 수차례 직접 설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의회는 진심어린 경청이나 잘못된 점에 대한 사과는커녕, 아직까지 재개정을 하겠다는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과 2019년에 모두 성평등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던 박옥분 도의원이 2015년 11월, 인천일보 기고에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제3의 성을 포함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였음을 밝힌,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원들은 그것이 박옥분 도의원 개인의 생각일 뿐이라는 말로 꼬리 자르기를 하며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원들은 아직도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같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며, 도민을 재차 우롱하고 기망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 안하무인격으로, 9월 10일에 박옥분 도의원은 성평등 조례 개정을 찬성하는 동성애 옹호 단체들과 함께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셀카 사진틀을 들고 도의회 앞에서 인증샷까지 찍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에 속아 상처 받은 도민들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대못을 박는 행위를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저지르는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박옥분 도의원은 도민의 심부름꾼인 도의원이 아니라, 동성애 인권단체만을 대표하는 자임을 스스로가 만천하에 공개한 것입니다.

도의회 스스로가 동성애옹호 나쁜 성평등조례를 재개정할 의사가 불분명한 것이 재차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제 도민들과 함께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도민연합은 1,35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경기도를 병들게하는 동성애옹호 나쁜 성평등조례에 대한 개정청구서를 제출하고, 공식적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경기도 전역에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개시하고자 합니다. 서명요청권의 수임자로 약 1,700여명의 도민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100만명 이상의 서명을 목표로 강력한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조례개정청구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평등 조례는 동성애, 트랜스젠더, 제3의 성을 포함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위반하고 있고, 법률의 위임 없이 사용자에게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강요함으로써 도민의 표현의 자유, 채용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독소조항들이 반드시 삭제되어야 하고, 헌법에 위반하지 않도록 양성평등으로 전면 재개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례개정청구는 경기도에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도민들의 건강한 윤리를 회복하기 위한 정당하고 적법한 청구요, 도민 주권의 자발적인 행사입니다. 도의회와 도의원들이 민의를 무시하고 거역한다면, 더 크고 강력한 감당할 수 없는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아울러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께서는 경기도를 병들게하고, 경기도의 미래를 망치는 이 나쁜 성평등 조례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조례개정청구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2019년 9월 20일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 청구 대표자 및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상임총무 박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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