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대 무지개 깃발 징계, 1심 판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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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18일 판결, 장신대 학생들 다음학기 복학
동성애를 옹호하는 장신대 S학생의 SNS 캡춰. 장신대 예배당 십자가 아래서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6색 무지개 깃발을 들고 기념촬영을 했다. 아래 사진에서는 6색 무지개 깃발을 옷삼아 입은 예배 참석자의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장신대가 속한 예장통합 총회는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교회의 직원 및 신학대학교 교수, 교직원이 될 수 없다"(헌법 시행규정 제26조 12항)고 못박고 있다. 학교 측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채플시간에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옷을 입어 징계 받은 장신대 신대원생 4명의 징계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동부지법은 민사합의 13부(심태규 부장판사)는 18일 장신대 신대원생 4명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은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소송에서 승소함으로, 다음 학기에 복학할 예정이다.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은 성소수자 인권의 날인 5월 17일, 채플 시간에 무지개 색 옷을 두르고 사진 찍는 등의 행동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한 학생은 SNS에 사진과 함께 “무지개 언약의 백성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글도 올려 동성애 옹호 파문을 일으켰다.

학내 사건은 일파만파 교계로 불거지자, 장신대 측은 7월 신대원생 4명에게 6개월 정학·면담·반성문 제출·사회봉사 등 징계처분을 내렸다. 18일 동부 지법의 판결로 모든 징계 처분은 취소됐다.

재판부는 “학생 측이 학생들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징계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의견 진술도 듣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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