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학연,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낙태할 권리 주장은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명권 하찮게 여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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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이하, 건학연)이 낙태죄 폐지 반대 논평을 냈다. 그들은 “‘나의 몸은 나의 것’이라는 주장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내세우는 여성 단체는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놓고, 그들은 “태아를 죽이는 행위인 낙태 합법화는 태아를 생명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들은 미 아이오와대 연구진은 의학전문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을 인용해, “임신 22∼27주 만에 태어난 조산아 5,000여명의 사례를 분석했다”며 “22주 미숙아의 생존율도 상당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하여, 그들은 “ 의료진의 도움과 부모의 사랑으로 조산아들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태아의 생명을 놓고 ‘생명이다 아니다’의 문제는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못 박았다.

나아가 그들은 “원치 않는 임신이었다고 해서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태아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나의 권리는 소중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약자이며 마땅히 보호 받아야할 태아의 생명 권리는 하찮게 여기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들은 낙태찬성론자들에게 되물으며 “당신들의 부모가 낙태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낙태 허용은 결국 더 많은 태아들을 죽음으로 내몰 것이며 여성의 권리 신장도 아니”라며 “여성의 신체와 정신을 해치게 하는 것”이라 역설했다. 특히 그들은 “낙태가 여성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남성의 책임 회피와 정부의 책임을 방조하게끔 만드는 것”이라 지적했다.

때문에 그들은 “임신과 출산, 양육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적 책임”이라며 “헌법에도 보장된 모든 생명의 보호를 위해서, 정부는 남성의 책임회피를 근절하도록 법적장치를 만들라”고 촉구했다. 이는 서양에서 이미 제정된 미혼부 책임법이다. 끝으로 그들은 “여성이 출산을 해도 행복추구권을 충족시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 힘주어 말했다. 아래는 건학연 논평 전문이다.

생명 존엄을 해치고 생명 경시를 만연하게 할 낙태 허용을 절대 반대한다.

지구 역사상 모든 인류는 엄마의 자궁 속에서 평균 38주~40주(266일~280일)의 성장과 발육과정을 거쳐 태어납니다. 모태에서 잉태되는 순간 독립적인 생명체의 성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경이롭고 과학적인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태어난 인간은 이 세상에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의 경이로운 과정을 겪으며 성장하는 태아들을 낙태허용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행복추구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명목으로 낙태합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의 몸은 나의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엄마의 몸에서 독립적으로 심장이 뛰며 신체가 발달하는 태아를 죽이는 것을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법제화 하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엄함에도 태아를 죽이는 행위인 낙태를 합법화 하라는 것은 태아를 생명으로 인식하고 있지않으며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허나 잉태되는 순간 독립적인 또 하나의 심장이 뛰며 신체가 성장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아닐 수 있단 말입니까? 미 아이오와대 연구진은 의학전문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에 임신 22∼27주 만에 태어난 조산아 5,000여명의 사례를 분석, 22주 미숙아의 생존율도 상당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료진의 도움과 부모의 사랑으로 조산아들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렇듯 태아의 생명을 놓고 생명이다 아니다의 문제는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생명 존엄의 가치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이었다고 해서 이미 독립적인 생명체로 성장하고 있는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태아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는 소중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약자이며 마땅히 보호 받아야할 태아의 생명 권리는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까? 낙태는 절대로 합법화 되서는 안됩니다. 낙태찬성론자들은 당신들의 부모가 낙태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잉태되었을 때 모든 생명이 다 축복받을 순 없어도 생명을 유지하며 살 권리는 부여 받은 것입니다. 낙태 허용은 결국 더 많은 태아들을 죽음으로 내몰 것이며 여성의 권리 신장도 아닐뿐더러 여성의 신체와 정신을 해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낙태가 여성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남성의 책임 회피와 정부의 책임을 방조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임신과 출산, 양육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적 책임입니다. 헌법에도 보장된 모든 생명의 보호를 위해서 정부는 남성의 책임회피를 근절하도록 법적장치를 만들고 여성이 출산을 해도 행복추구권을 충족시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태아는 미래의 소중한 인재이며 마땅히 보호되야 하며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대상입니다. 낙태는 절대 허용 되서는 안됩니다.

2019. 02. 19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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