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목사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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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목사 ©기독일보DB

[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28일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이하 갱신위)가 오정현 목사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했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기각됐다. 이에 사랑의교회 측은 환영의 뜻을 전했다.

갱신위는 지난 5일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오정현 목사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자, 가처분을 신청했다. 오 목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해서 이어갈 경우,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시급히 그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이 필요한 정도로 채권자들(갱신위 측)에게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 "동서울노회가 사랑의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기로 결의했고, 이에 따라 직무집행은 12월 18일부터 정지됐다"고 밝히고, "위임목사로 계속 직무를 집행함으로써 채권자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나 위험은 임시당회장 파송으로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한편 사랑의교회는 28일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이번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과 같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으로 임하셔서 교회를 굳건히 지키시도록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마음을 모아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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