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지향 포함하는 헌법개정안, 마땅히 폐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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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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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학술포럼, 조용길 변호사 발표
조용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조은식 기자

[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25일 국회도서관에서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동반연) 창립총회와 학술포럼이 열린 가운데, 조용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가 포럼을 통해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는 헌법 개정 추진의 부당성"에 대해 고발해 큰 박수를 받았다.

조용길 변호사는 헌법 개정은 공감하지만, 동성애 옹호 조장 및 동성애 반대행위 금지 근거를 조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우려 스럽다고 했다.

그는 그 예로 양성평등을 성 평등으로(헌법 제36조 혼인 보호 조항), '성적 지향'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인종, 언어 등'을 추가 개정하는 것(헌법 제11조 차별금지사유),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 기관화하려는 것 등에 대해 언급하고, "이 중 차별금지사유에 '성적 지향'을 포함시키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동성애 옹호 조장 근거법일 뿐만 아니라,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일체의 반대를 금지시키고 동성애 지지를 강요하는 독재 법으로 이용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헌법으로 동성애를 옹호하고 반대 금지하려는 개정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외국의 동성애 독재 폐해 사례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법리를 내세운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옹호 조장 및 동성애 반대 억제 활동의 폐해를 제시한 후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삼는 헌법개정안의 법리적 부당성에 대해 고발했다.

조 변호사는 먼저 "동성애 성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이 우리 국가 사회가 그 폐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지켜야 할, 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소중한 선량한 성도덕"이라 주장하고, 이어 "법으로 차별금지 대상으로 삼아 보호해야 할 인권은 도덕성을 핵심으로 하므로, 부도덕하고 문란한 성욕 및 성행위에 불과한 '성적 지향'은 결코 법으로 보호해야 할 인권이 아니"라 주장했다.

때문에 조 변호사는 "부도덕하고 문란한 성욕 및 성행위를 의미하는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정의롭고 정당해야 할 법률이 불의하고 부도덕한 문란행위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적극 조장하게 되는 지극히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서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면, 헌법상 보장된 보편적 기본권인 양심, 표현, 신앙, 학문의 자유를 훼손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조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 내지 국제인권규범 어디에도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성적 지향'을 헌법에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한 국가들은 지극히 소수"라 밝히고, "차별금지사유를 나열한 마지막에 '등'을 추가하여 '성적 지향'을 포함하려는 시도 또한 국민들의 진정한 뜻을 왜곡하려는 것이므로 중단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용길 변호사는 "모든 인간이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되어 태어나므로 정상적인 성행위는 남성과 여성 간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 자연적 질서를 따르는 정상적 성행위"라 말하고, "동성애 성행위는 이 자연적 질서에 반하는 비정상적 성행위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유발시키고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면서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이를 명확하고도 일관되게 판시했다.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도 동성애 및 동성애 성행위에 대해 부도덕한 비정상적 성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지극히 옳다"고 했다.

때문에 그는 "동성애 옹호 조장 및 반대금지 법리를 도입하려는 헌법 개정은 우리나라 최고 사법 기관의 확립된 입장에 충돌할 뿐만 아니라, 이미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양심, 종교, 학문,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 한다"고 말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건전한 성도덕 관념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부당한 개정안"이라며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는 헌법개정안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포럼에서는 조용길 변호사 외에도 전용태 변호사(성평등 보장 규정 신설 개헌의 의미와 효력) 고영일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의 폐해와 헌법기관화 반대의 논거) 등이 발제했으며, 음선필 윤재만 교수와 지영준 변호사가 각각 토론자로 수고했다. 또 종합토론 시간에는 이희범 사무총장과 남윤재 변호사, 유정우 연구원 등이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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