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기 총회 특별사면에 대한 해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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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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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로고 ©예장통합총회

[기독일보=교계교단] 금번 제100회기 총회가 이단 관련자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에 대하여 교단 안 밖에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제100회 총회의 결의로 시행한 것이지만 특별사면에 대하여 한국교회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깊이 유감을 표합니다. 나아가 이단 관련하여 정서상 피해를 받은 성도들과 한국 교회를 더 신중하게 고려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특별사면의 방법과 결정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음을 알고 이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몇 가지 질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단을 어떻게 해지 할 수 있느냐?”

총회는 이단을 해지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단에 관련되어 있던 교회나 개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들 중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사면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면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총회가 이단을 해지했다”고 오해, 왜곡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단은 영원한 이단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은 우리의 독선이요 범죄입니다. 더구나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금번 특별사면은 이단을 해지한 것이 아니라 사면을 선포한 것입니다.

둘째, “사면과 해지가 어떻게 다릅니까?”

사면은 문제가 없지 않지만 그러나 용서하여 스스로 고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는 특별 사면위원회의 몫입니다. 그러나 이단해지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의 재심을 통하여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에서 이단문제를 완전히 철회하는 것으로 총회 이대위의 청원으로 총회가 결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번 사면 대상자들은 모든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보기에는 일정 부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은 대부분 비본질적인 것들로 충분히 교육을 통해 교정과 개선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당사자들이 일정기간 본 교단 총회의 재교육과 지도를 받겠다는 약속을 받고 사면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당사자들이 이 약속을 어기고 다시 이단적 행위를 할 경우 사면을 취소하기로 한 것입니다.

셋째, “특별사면은 이단사이비 재심지침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특별사면은 ‘이단사이비 재심지침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단사이비 재심지침의 요청은 이단 정죄의 철회, 다시 말하면 이단해지를 위한 절차입니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운영지침 2. 이단사이비 재심의 지침 4)-(3) 항은 “이단사이비의 재심 후 철회가 총회에서 결의된 후 해당자는 본 교단 지정 언론매체를 통해 해명서를 공표하여야 철회가 최종 완결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철회’가 무엇입니까? 철회는 법적용어로 “흠이 없고 완전하게 되었으므로 지난 결정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면은 철회가 아닙니다. 사면은 “지은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하는 것”이며 사면은 모든 문제가 완전히 종결된 상태가 아니라 ‘복권’의 절차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100회기 총회의 특별사면은 이단관련자들의 이단문제를 철회한 것이 아니며 현 단계에서는 그들의 잘못을 용서한 상태입니다. 이들이 이단문제에서 완전해 지려면 ‘복권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이들을 2년 동안 교육하고 지도하고 모니터링(예의주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면대상자들은 총회의 이 같은 조건에 모두 동의를 하였습니다.

넷째, “왜 제101회 총회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은 후 사면하지 않고 그 전에 사면을 하였느냐?”

특별사면은 “제100회기에서 한시적으로 단행하도록 총회가 결의” 하였습니다. 만약 제101회기에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제100회 총회 결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법치주의 정신에도 모순된 것입니다. ‘특별사면의 모든 사항은 101회기 총회에 보고 후 사면을 선포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면 제100회기 사면선포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금번 특별사면은 총회가 결의한대로 시행하였을 뿐입니다. 불법이나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째, “총회 이대위 보고대로 사면하지 않고 이대위 보고를 무시했느냐?”

제100회 총회는 “이단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총회 이대위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고 청원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총대들은 만장일치로 허락하였습니다. 특별사면위원회는 이 절차에 따라 총회 이대위 연구검토 보고를 이첩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사면을 건의할 것인지 여부를 표결하여 결정하였으며 전체 결과를 총회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사면건의는 특별사면위원회의 책무이며 사면결정은 총회장과 임원회가 결정할 부분입니다. 이 절차에 따라 사면대상자가 결정되었고 사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별사면위원회와 총회 임원회는 제100회 총회가 결의한 절차대로 사면심사와 사면선포를 하였습니다.

여섯째, “이단 문제는 타 교단들이나 이단 관계 기관들과 많은 토의와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왜 하지 않았는가?”

이단문제에 대해서는 교단마다 각각의 입장과 이해가 다릅니다. 그리고 많은 교단들 중 특정 교단과 상의하는 것은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또 우리 총회가 특정집단에 대해서 이단정죄를 하거나 혹은 이단을 해지하면서 타교단과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교단의 배타적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단 관련 기관들은 대부분 사적 기관이지 총회와는 직접 관계가 있는 기관들이 아니므로 자문을 얻을 수는 있으나 공정성과 객관성의 담보 문제와 함께 물리적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였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금번 이단 사면선포 대상자들에 대한 경과과정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특별사면위원회에서는 “사면 후 2년간 유예기간을 두어서 이들을 재교육하고 이단피해교회와의 화해와 치유 및 상담, 대교회적인 공감대 확산과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였으며, 만약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면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대상자들은 2년간 피나는 노력을 통해 아주 작은 문제도 남김없이 변화와 개정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사면대상자들이 2년 유예기간을 온전히 넘길 경우 제102회기 총회 임원회는 제103회 총회에 이 같은 결과를 보고함으로 사면절차는 완성될 것입니다. 또한 총회임원회는 사면대상자들과 약속한 재교육과 지도 및 모니터링을 위해 가칭 ‘동행위원회’를 총회장 자문위원회로 구성해 주도록 제101회 총회에 청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전국교회 성도들과 제101회 총회 총대 여러분께서는 제100회기 총회가 결코 이단을 해지한 것이 아니라 만장일치로 결의한대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사면을 단행한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01회기 총회가 사면 후 2년 경과과정의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이단의 굴레를 벗고 많은 이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또한 인신공격이나 정치 적 진영논리로 총회의 권위와 존엄 및 결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전국 교회 성도들과 총대 여러분들께서는 깊이 헤아려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으로 모두가 기쁨과 감동으로 제101회 총회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1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채영남 목사
총회특별사면위원장 이정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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