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목사 공직정지 2년에 강도권 2개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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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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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평양노회 재판국, 전 목사 성추행 사건 판결 내놔…삼일교회 반발 "대충 예상된 결과"
과거 노회 재판 공판에 진술을 위해 출석했던 홍대새교회 전병욱 목사. ©교회개혁실천연대 제공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전병욱 목사(홍대새교회) 성추행 사건 판결이 공개됐다. 평양노회(노회장 김진하 목사) 재판국(국장 김경일 목사)은 전 목사에게 '공직정지 2년'을 명령했고, 기간 중 '강도권 2개월 정지'와 사과문을 교단지에 게재토록 했다. 그러나 삼일교회 측은 반발하고 있다.

재판국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 전병욱 목사는 2009년 11월 13일 오전 삼일교회 B관 5층 집무실에서 전OO과 부적절한 대화와 처신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권징조례 제1장 제3조에 의거, 이와 같이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재판국은 "2010년 수면 위에 떠올랐던 이 사건은 지난 6년여 기간 동안 한국교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며 부흥성장에 걸림돌로 작용을 했다"고 밝히고, "평양노회 재판국은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여 정당한 판결을 하기 위해 힘써 왔다"고 전했다.

다만 "전 목사의 ‘여성도 추행건’의 진상은 그간 언론에 의해 부풀려져 알려진 것과는 상당부분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확인된 일부 사실에 대해 합당한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재판국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임 후 2년 내 개척금지 약속이나 ▶수도권 개척 금지 약속 ▶1억원의 성중독 치료비 지급에 대한 건 등은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고 말하고, 삼일교회 한 시무장로의 양심고백과 상대측이 증거제시를 하지 못한 것이 그 이유라고 밝혔다. 더불어 전 목사 사임 후 장로 사이에 그런 논의는 있었지만, 전 목사와 약속된 부분은 없었다고 했다.

재판국은 "전 목사가 2010년 12월 모든 책임을 지고 전격 사임함으로 자신의 과오를 책임지려 했고 그후 현재까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도전과 고난을 받으며 절망의 골짜기를 통과했다"면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해 언급하고, "어떠한 잘못도 무한히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 재기의 은혜를 통해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더불어 "철저히 낮아지고 과거의 잘못을 통회하며 회개하는 전 목사에게 너그러운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평양노회 재판국원들은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고뇌하며 어려운 판결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2009년 문제가 처음 시작된 이후 7년 만에 나온 판결에 대해 삼일교회 측은 반발하고 있다. 교단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전 목사에게 '공직정지 2년'은 아무 소용 없고, 임시당회장 체제로 교회가 운영되더라도 전 목사의 담임목사직 수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삼일교회 측은 "대충 예상된 결과" "면죄부를 줬다" 등의 반응과 함께 '치유와공의를위한TF팀'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재판 상소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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