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여신도 16명 성범죄 추가 재판서 징역 33년… 정조은 7년

대전지법, 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 피해자들의 ‘심리적 항거불능’ 인정
 ©강지선 기자

여신도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81)이 별도로 기소된 성범죄 사건의 1심에서 징역 33년을 선고받았다. 구형량인 징역 27년보다 6년 무거운 형이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우근)는 19일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명석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JMS의 이른바 ‘2인자’ 정조은(48)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명석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여신도 16명을 상대로 약 80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에 관한 것이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자 형사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각서를 쓰게 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 “종교적 권위 이용해 피해자 저항 어렵게 해”

재판부는 정명석이 교주로서 지닌 종교적 권위와 조직 내 위계질서를 범행에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성적 행위임을 인식하면서도 두려움과 심리적 압박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였고, 정명석이 이를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특히 종교적 교리를 통해 자신을 신격화하고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판단이 어려워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이 피해자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했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됐으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아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일부 피해자에게 각서까지 작성하게 한 점을 지적했다. 앞선 사건보다 피해자와 피해 건수가 많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조은 징역 7년… 간부들 유죄, 신도관리자는 무죄

정조은에 대해서는 조직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명석을 오랫동안 보좌해 온 점을 짚었다. 정명석이 여신도 대상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조은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준유사강간 방조와 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JMS 간부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3년까지 각각 선고했다. 이들이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를 알면서도 정명석의 범행을 도왔다고 보면서도, 범행의 최종 실행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정조은 등 일부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사회봉사 등의 명령도 내렸다.

반면 함께 기소된 신도관리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에게 방문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비서로서 수행한 단순 전달 업무로,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존 징역 17년 확정 사건과 별개… 손해배상 판결도

정명석은 앞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수련원 등에서 홍콩·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23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이번 징역 33년 선고는 해당 확정판결과 별도로 기소된 추가 범행에 대한 1심 판단이다.

기존 사건의 피해자들은 정명석과 교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대전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임성실)는 홍콩 국적 피해자 메이플 씨에게 2억5천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호주 국적 피해자 에이미 씨에게는 8천만 원과 이자를, 한국인 피해자에게는 4천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

정조은에 대해서도 정명석과 교단이 공동으로 메이플 씨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 가운데 3천만 원과 이자를 함께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정명석 #JMS #정조은 #기독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