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주차 李대통령 재판·이진숙 제척 정면충돌

여야는 16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사유와 의원 제척 안건 등을 놓고 종일 대립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 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에 재판 중지도 포함된다고 봤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익을 위해 기소하지 말고, 이미 기소된 재판도 중단하는 게 맞다고 개별 재판부들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제84조가 중지 선언을 할 근거가 안 되니 편법으로 기일 속행되는데 사실상 중지되는 형태”라고 반박했다.

[사진=뉴시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국정감사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척을 둘러싸고 파행했다. 민주당 간사인 한준호 의원은 “공영방송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데 KBS 이사 선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지 않았나”라며 이해충돌을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헌법재판소 가처분 신청을 언급하며 “국감 기간 동안 이진숙 의원은 돌이킬 수 없는 권한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것”이라며 “국감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고 맞섰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자녀의 인천대 교수 임용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핵심 인물들의 업무방해 혐의 송치를 언급하며 “외부 청탁이 있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이야기는 경찰의 수사 부분”이라며 “공소청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