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통제에 관여해 실형을 선고받은 군·경 지휘관들이 12일 잇따라 항소심 법원에서 보석 심문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 오후 3시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보석 심문기일을 연다. 목 전 대장은 지난 6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대원들을 동원해 국회의원을 비롯한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막은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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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원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김민아·이승철)도 이날 오후 3시 15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김 전 대령은 계엄 선포 당시 부대원을 이끌고 국회 진입 및 차단에 나선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전 대령은 지난 2일 보석을 신청했으며, 항소심 본안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