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정기총회 셋째날 오후 회무에서 정치부는 해당 헌의안들을 본회에서 다뤄줄 것을 요청했고, 총대들은 이에 대한 토론을 장시간 펼쳤다.
가장 먼저 정영교 총회장이 ‘조건부 정년 연장’을 제안했다. 정 총회장은 농어촌 교회나 도시의 작은 교회들에선 목회자 정년 연장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며, 정년을 만 70세로 정한 현행 헌법은 유지하되 개교회가 정관에서 정할 경우 노회의 허락으로 만 75세까지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단 이럴 경우 교단 공직은 맡을 수 없게 하고, 2028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하자는 것이다.
정 총회장은 “저는 2년 후에 은퇴하기 위해 동사목사까지 뽑았다”며 “일각에선 제 사돈의 정년 때문에 연장하려 한다고 하지만 전혀 관계가 없다. 단지 농어촌 교회와 도시의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생각해 (정년 연장을)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다른 총대는 절차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총회 헌법에는 헌법 개정안을 헌의해 심의·의결하려고 하면 전국 노회 3분의 1 이상, 적어도 55개 노회가 헌의해야 가능하다”며 “그러나 이번 안건은 7개 노회가 헌의했다. 요건 불충분으로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교회 정관으로 헌법이 정한 것을 어길 수는 없다”며 총회장 제안에 반대한 총대도 있었다. 아울러 “나이만 연장하면 농어촌 교회 문제가 해결되나. 교회를 살리는 데 있어 나이가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또 현행 만 70세도 일반 사회와 비교하면 많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다른 총대는 현행 만 70세 정년은 과거 남자의 기대수명이 60대 초반일 때 정한 것이라며, 오늘날 기대수명이 80세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만큼 정년 연장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찬반 토론 끝에 정영교 총회장의 제안을 두고 전자 투표에 들어가 찬성 425표, 반대 477표로 총대들은 결국 현행 만 70세 정년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