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③] ‘여성총대 할당제’ 표결 끝 과반 미달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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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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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 신학대학 대응’ 규칙 개정안은 95% 찬성 통과
예장통합 제111회 총회 모습.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111회 총회가 15일부터 17일까지 도림교회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둘째 날 오전 회무에서 ‘여성총대 할당제’ 개정안이 표결 끝에 최종 부결됐다. 반면 경영위기에 처한 신학대학 구제안과 백주년기념관 부채 상환 방안 등 행정 현안은 가결됐다.

둘째 날 오전 회무에서는 규칙부 보고를 통해 총회 규칙 개정안(정치 제12장 제84조)에 대한 표결이 실시됐다. 해당 안건은 ‘총대 10인 이상을 파송하는 노회는 여성 총대(목사 또는 장로)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파송’하도록 규정해, 교단 내 여성 리더십의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총대 900명 중 찬성 492표, 반대 408표를 기록했다.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았으나, 규칙 개정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인 과반을 넘기지 못해 결국 부결 처리됐다.

또한 교단 산하 신학대학교 지원책 및 재정 관련 안건들은 총대들의 높은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특히 정부(교육부)로부터 ‘경영위기 대학’으로 지정된 총회 산하 신학대학교가 30일 이내에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총회 폐회 중이라도 총회 임원회가 신학대의 기본재산 변경을 인준할 수 있도록 한 총회 규칙 제24조 개정안이 참여자 918명 중 찬성 873표(95%)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다.

총회유지재단이 청원한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 건립 잔여 부채 50.4억 원 상환 방안’도 최종 가결됐다. 기존 개교회 중심의 건축헌금 모금 방식에서 ‘노회별 모금 방식’으로 전격 전환함에 따라, 향후 전국 노회가 협력해 부채 상환에 나서게 된다.

한편, 회무 중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관련 참정권 침해 논란에 대해 총회 차원의 성명서 발표 부재와 관련해 성토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신임 총회장 권위영 목사는 “지난 총회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총회장으로서 대신 사과드린다”며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공동대표회장으로 취임하는 대로 교단 차원에서 시의적절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대구노회장 김영봉 목사가 청원한 ‘종교의 자유 수호 관련 시국선언’ 건 역시 총회 임원회에 수임되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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