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과 낙태약 합법화 및 낙태 허용 확대 움직임 중단을 촉구하는 ‘차별금지법과 약물낙태 반대 통합국민대회’가 개최됐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실과 시민단체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목회자, 교계 지도자, 평신도, 학부모, 시민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기자회견과 국민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기자회견은 김인영 복음언론인회 상임대표가, 국민대회는 박명용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 실행위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이날 ▲조배숙 의원(인사말) ▲박한수 제자광성교회 담임목사(목회자 대표 모두발언) ▲이용희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신앙·양심·표현·교육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오연희 카일생명운동 대표(약물낙태가 여성 건강·안전 및 태아 생명권에 미치는 문제)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공동대표(국가인권위원장 탄핵 시도 중단 촉구) ▲김인영 복음언론인회 대표(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와 표현의 자유 문제). 이후 김유나 학부모의 시국발언과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상임대표의 성명서 낭독이 진행됐다.
조배숙 국회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을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규탄했다. 조 의원은 법안 내 성적 지향 및 정체성 조항을 언급하며 “비판의 자유를 막는 것이 어떻게 민주주의인가.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본권을 억압하고 생각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의 입법 공백 상태를 지적하며, 행정 조치를 통한 약물낙태 도입 시도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조 의원은 “입법 절차 없이 그냥 행정적인 조치, 그리고 또 의사 재량권을 통해서도 약물 낙태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며 “생명은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한수 제자광성교회 목사는 차별금지법의 파급력이 사회 전반에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목사는 “단순히 차별금지법은 동성 결혼 합법화 그런 내용이 아니”라며 “사회 전반 영역의 언론, 교육, 사법, 정치, 신앙 모든 영역에 걸쳐서 역차별이 시행되는 악법 중에 악법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약물낙태 도입과 관련해 현행 동물보호법과 대조하며 생명 경시 풍조를 비판했다. 그는 “뱃속의 태아는 죽여도 되고 동물은 죽여서는 안 되는 현재 법이 비상식적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자신의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인권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흔들기는 더 이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이용희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는 차별금지법 내 ‘성적 지향’의 자의성을 지적하고, 낙태약이 지닌 의학적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법안 조항을 거론하며 “성적 지향이란 자기가 말하는 대로 자기 성이 된다는 것”이라며 “이를 동의하지 않고 비판하거나 그러면 법적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법안의 맹점을 꼬집었다.
약물낙태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의 경고를 인용하며 위험성을 부각했다. 그는 “낙태약은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독약일 뿐 아니라 임산부의 생명과 건강도 위협한다”며 “우리는 표현, 양심, 종교의 자유를 파괴하고 국민 대다수를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과 약물낙태 합법화를 절대 반대하고 대대적으로 국민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또 오연희 카일생명운동 대표는 정부의 약물낙태 도입 추진이 심각한 인구 위기를 초래하고 산모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 대표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2006년부터 지난 20년간 투입된 재정이 총 699조 3,000억 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법 개정 없는 약물낙태 도입은 수많은 태아의 생명을 잃게 할 국가적 재난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낙태약의 의학적 불안정성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했다. 그는 “핀란드 보고서에 의하면 약물낙태는 수술 낙태보다 4배 높은 합병증률을 보였다”며 “국내 설문조사에서도 71%의 약물낙태 시도자가 불완전 유산으로 추가적 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소프로스톨 등 낙태 약물에 대해 “과거 유도 분만제로 사용되다가 자궁 파열, 과다 출혈 위험으로 현재 임산부에게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라며 의료계의 경고를 상기시켰다.
오 대표는 정부를 향해 “불법 유통되는 낙태약이 문제라면 유통을 막고 근절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기준 없이 어머니의 원하지 않는 임신이라는 이유로 미래의 국민인 태아의 생명을 잃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공동대표)는 최근 불거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흔들기 및 탄핵 시도에 대해 정치적 공세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지 대표는 “국가인권위원장님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분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때문”이라며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세력들이 인권위원장을 흔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반대 세력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국제 등급 하향을 요청하고 탄핵을 시도하는 현 상황을 비판하며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등급을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사태가 허용될 수 있겠는가”라고 개탄했다. 이어 일부 공무원들이 인권위원장에게 집단 반발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부정이요 자살 행위”라고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지 대표는 “앞으로 정확하게 1년 남은 국가인권위원장의 임기를 지켜주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살 행위를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22대 국회에 발의된 악법 현황’ 전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반대 대상 법안은 총 81개(종류 기준 49개)다.
길 교수는 이를 위험도에 따라 ▲‘아주 나쁜 법’ 20개 ▲‘보통 나쁜 법’ 27개 ▲‘조금 나쁜 법’ 34개로 분류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행정안전위원회(18개)와 국회운영위원회(15개)에 관련 법안이 가장 많이 배정됐고, ‘아주 나쁜 법’으로 지목된 법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8개)와 법제사법위원회(5개)에 집중됐다.
반대 대상 주요 법안 및 지적 사유는 다음과 같다. ▲차별금지법안 ▲인권정책기본법안 ▲생활동반자법안(동성결혼 합법화 전 단계 지적) ▲학생인권법안·아동기본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무제한 낙태 허용 지적) ▲민법 개정안(종교법인 해산 근거 지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표현의 자유 억압 지적) ▲조력존엄사법 등이다.
길 교수는 “해당 법안들이 윤리·도덕과 가정을 파괴한다고 주장하며, 지역구 국회의원 방문을 통한 반대 의견 전달을 요청하고 법조인들의 국회의원 면담 지원 계획”을 밝혔다.
행사 현장에서는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실시한 ‘약물낙태 의학적 위험성 국민 인식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조사는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약물낙태의 위험성에 대해 ▲‘잘 모르는 편이다’(49.3%) ▲‘전혀 모르고 있다’(13.4%)로 전체 응답자의 62.7%가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잘 아는 편이다'(24.4%) ▲‘매우 잘 알고 있다’(8.5%)로 인지 비율은 32.9%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4%였다.
주최 측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여당의 관련 법제화 시도를 “성혁명 운동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제시된 근거는 ▲현 정부 출범 1주년 발간 백서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내 123대 국정과제 중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모니터링 및 해외 사례 조사 명시 ▲용혜인 의원 등이 발의한 생활동반자법안 ▲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낙태약 미프진 도입 등 약물낙태 문제를 법 개정 없이 의사 재량에 맡기자고 한 취지의 발언 등이다. 사법부에 대해서는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판결 및 동성결합 혼인 인정 관련 13건의 소송·헌법소원 제기 상황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주최 측은 2015년부터 진행해 온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 이력을 비롯해, 2024년 10월 27일 반대대회(100만 명 이상 참여), 2025년 및 2026년 6월 서울퀴어반대대회(각 30만 명 이상 참여) 개최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 대다수의 반대 여론을 전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 논의 과정에서 종교·학문·언론·교육의 자유 보장을 요구하고, 약물낙태 문제와 관련해 태아 생명권과 여성 건강·안전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위헌적·반민주적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철회하라 ▲여당은 동성결합을 합법화하는 생활동반자법안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철회하라 ▲정부·여당은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철회하라 ▲정부는 약물낙태 허용과 낙태권 확대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철회하라 ▲법원은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허용 시도를 즉각 중단·철회하라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혼 합법화 소송 및 헌법소원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즉각 각하·기각하라 등 6개 요구사항을 정부와 여당 측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