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40.6%가 외국인…과다호가부담금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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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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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간 외국인 거래대금 202조4천억 원…금감원, 기관·외국인 추가 규제 여부도 검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시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 중심의 규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시장 전반의 과잉매매를 억제하는 ‘과다호가부담금’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부터 7월 28일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총 거래대금은 매수와 매도를 합쳐 497조9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외국인의 거래대금은 202조4천억 원으로 전체의 40.6%를 차지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예탁금을 높이고 투자자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조치는 개인투자자에게만 적용되고 기관과 외국인 전문투자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외국계 초고빈도매매·알고리즘 거래 지적

시장에서는 외국계 초고빈도매매와 알고리즘 자금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거래량과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초고빈도매매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대량의 주문을 반복하는 거래 방식이다. 실제 체결보다 주문 제출과 취소가 빈번하게 이뤄지면서 거래량이 부풀려지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외국인 거래대금 비중이 40%를 넘어선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예탁금과 교육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는 문제도 제기됐다.

금감원은 “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을 대상으로 조치를 했다”며 “향후 추이를 살펴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유관기관과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전반 과잉호가에 비용 부과 검토

금융당국은 특정 투자자 유형에 한정하지 않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시장 전체의 과도한 거래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과도한 거래 행태를 제한하기 위해 거래비용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기존 과다호가부담금 제도를 참고해 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파생상품시장에 적용되는 과다호가부담금은 실제 주문 체결률은 낮지만 호가를 지나치게 많이 제출하는 계좌나 알고리즘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과도한 주문을 제출한 계좌나 알고리즘에는 거래일당 최대 100만 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거래 의사 없이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거나 시장에 과도한 호가를 쌓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장치다.

금융당국은 이와 유사한 제도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시장에도 적용해 초단타와 과잉호가로 거래 규모가 부풀려지는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부담금 부과 기준과 적용 대상, 시행 시기 등은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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