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다음세대교육권정상화를위한국민연대’가 주관한 ‘다음세대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회 포럼’이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국가 독점적 구조를 해체하고, 헌법상 보장된 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현재 대안교육기관이 처한 제도적 모순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 대표는 현행 ‘대안교육기관법’이 인가 대안학교조차 정부의 획일적인 관리와 규제 틀 안에 가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현재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폐쇄, 과태료, 형사고발 중심의 행정 조치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 연속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박 대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부산의 세계로남기독아카데미가 교육청으로부터 ‘교육의 중립성 훼손’과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등록 부적합 판정을 받고 폐쇄 위기에 처한 것과, 광주겨자씨크리스천스쿨이 중립적 교육과정마저 편향으로 간주되는 압박을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 제2항 등의 독소조항은 이처럼 행정청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검열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며 “이제는 교육 다양성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등록을 전환하고 민간 대안학교와 종교계 학교, 홈스쿨링이 공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향후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의 핵심 방향으로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과 종교·양심의 자유 보장 ▲미인가 기관 폐쇄 대신 등록 전환 및 제도권 편입 유도 ▲민간 대안학교·종교계 학교·홈스쿨링이 공존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을 5대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현숙경 침례신학대학교 교수는 “공교육 과정에서 학부모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조기 성교육과 젠더 교육은 학생들에게 극심한 가치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념적 편향성은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도덕적·종교적 신념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가정이 교육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현 교수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교과 과정에 대한 학부모의 실질적인 모니터링 권한을 강화하고, 교육 내용의 중립성과 다양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공교육 이탈 현상을 공교육의 이념 편향성과 교육 기능의 상실 결과로 분석했다. 홍 교수는 학생들이 공교육을 떠나 사립·대안학교나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홍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대안으로 ‘교육계좌제(ESA)’ 도입을 제안한다”며 “ESA는 학생 명의의 계좌에 정부가 교육비를 지급하여 수업료, 교재, 과외, 특수교육 서비스 등 부모가 원하는 교육 분야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했다.
또한 홍 교수는 기존 국공립 우선 지원 체계를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사립학교 지원국 설치 및 교육비 분배 기준 재설정 ▲지방재정교부법 개정을 통한 유아교육·사립학교·대안학교·홈스쿨링 재정 지원 확대 ▲사립학교·대안학교 교육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교육 선택권을 평등권 수준으로 확장해야 한다”며 “납세자의 자녀들이 동등한 납세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며, 종교계와 사회단체의 초점 있는 운동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태희 미국변호사(그안에진리교회 담임목사)는 대안교육기관법의 법적 정당성을 헌법적·국제법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 제2항에 명시된 ‘사회통념’이라는 용어가 매우 불확정적이며, 이를 기준으로 국가가 교육 내용을 심의하는 것은 교육을 ‘자유의 영역’에서 ‘허가의 영역’으로 바꾸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이 변호사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인 Meyer v. Nebraska(1923), Pierce v. Society of Sisters(1925), Wisconsin v. Yoder(1972)를 상세히 인용하며 부모의 교육권이 헌법적 초석임을 강조했다. 그는 “아동은 국가의 창조물이 아니며, 부모의 교육권은 국가가 시혜적으로 베푸는 권리가 아니라 헌법과 국제법이 보호하는 본래적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미국 대법원에서 확정된 Espinoza(2020), Carson(2022), Mahmoud(2025) 판례를 근거로, 국가가 종교 교육을 차별하거나 부모의 교육적 신념을 훼손하는 교육과정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부모의 교육권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세계적 흐름을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국가는 교육의 봉사자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며, 대한민국 교육 정책이 전체주의적 관리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토론 패널로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김미성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가 나섰다.
김미애 의원과 다음세대교육권정상화를위한국민연대는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사립·대안학교 지원 특별법 제정 및 교육계좌제 도입 논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한 후속 입법 활동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포럼 관계자는 “납세자인 학부모들의 정당한 권리인 교육 선택권 회복을 위해 시민사회와 국회가 연대하여 지속적인 정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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