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회 의결하면 ‘쌍둥이 득표’ 공개 재검표 가능”

국조특위 청문회서 재검표 수용 의사 밝혀…“법률에 따른 검증 절차라면 가능”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이른바 ‘쌍둥이 득표’ 논란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공개 재검표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14일 오전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재검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법률에 따른 검증 절차라면 국조특위에서 의결해 주시면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강 직무대리에게 인천 송도 1동과 2동의 투표 결과를 공개 재검표하는 방안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강 직무대리는 국조특위가 법률에 따라 재검표를 의결하면 이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여야 간사가 합의해 의결할 경우 재검표에 응할 용의가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도 “그렇다”고 밝혔다.

송도 1·2동 후보별 득표수 동일하게 집계

‘쌍둥이 득표’는 서로 다른 투표구에서 후보별 득표수가 똑같이 나타난 현상을 가리킨다.

지난 지방선거 인천시장 사전투표 개표 결과 송도 1동과 송도 2동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수가 각각 동일하게 집계됐다.

박 후보는 송도 1동과 2동에서 각각 3030표를 얻었고, 유 후보도 두 지역에서 각각 1440표를 기록했다. 서로 다른 두 투표구에서 두 후보의 득표수가 나란히 같게 나타나면서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중앙선관위는 국조특위가 법률에 따른 검증 절차를 거쳐 의결할 경우 해당 지역의 투표지를 공개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재검표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향후 실제 재검표 여부는 국조특위의 논의와 의결 절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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